[사례분석]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경합 사건: 반의사불벌죄 합의에 따른 공소기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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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과 명예훼손을 반복한 스토킹 범죄 사안이다. 기소된 세 가지 혐의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이 핵심이다. 제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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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발생한 다중 범죄의 전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결별 후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합의를 명목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다. 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강압적인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수가 볼 수 있는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연락과 주거지 배회는 계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세 가지 혐의로 병합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2. 경합된 다중 혐의와 반의사불벌죄 성립 요건의 쟁점
3.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른 각 혐의별 공소기각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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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시행 2021.10.21.] [법률 제18083호, 2021.04.20., 제정]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