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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사례분석] 가상자산 구매대행 금융범죄 연루 쟁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고의성 부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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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례분석] 가상자산 구매대행 금융범죄 연루 쟁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고의성 부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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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가상자산 구매대행 금융범죄 연루 쟁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고의성 부정 법리
[사례분석] 가상자산 구매대행 금융범죄 연루 쟁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고의성 부정 법리


<핵심 요약>
가상자산 구매대행업자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받은 자금으로 코인을 전송하였다가 금융범죄연루된 사안이다. 검찰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원 확인 노력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방조의 고의를 전면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텔레그램 가상자산 구매 대행 의뢰와 금융범죄 연루 경위

피고인은 가상자산 구매 대행 업무를 영위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금액을 송금할 테니 이를 가상자산으로 변환하여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해 달라는 거래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거래를 진행하기 전 신분증과 인증서를 요구하여 확인하고 불법 자금일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나름의 확인 절차를 거치며 거래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편취한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당겨졌다.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불법 자금 세탁 과정에 이용되었고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을 근거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수익금임을 인식하고도 거래를 도왔다는 이유로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혐의를 받으며 기소되었다.

2. 신원 확인 의무 이행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조 요건 다툼
 

  • 가. 비대면 가상자산 거래 채널에서 신원 확인 절차의 이행 정도

    가상자산 구매 대행 과정에서 텔레그램과 같은 비대면 채널을 이용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금의 출처를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피고인이 신분증과 인증서를 요구하고 불법 자금에 대한 면책을 고지한 행위가 사기 방조의 고의를 부정할 객관적 근거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 나. Q: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한 자금임을 모른 채 변환해주었다면 방조범이 성립할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를 방조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요구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형법상 방조의 고의 성립을 위해서는 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미필적 인식 여부가 쟁점화되었다.
     
  • 다. 장기간 사용한 본인 명의 계좌 활용과 정상 거래 외관의 유지

    사기 방조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 이체에 사용된 계좌가 범행을 위해 급조된 대포통장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용해 온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구매 대행의 외관을 띠고 있다면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3. 정상 거래 외관 인정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무죄 판단
 

  • 가. 신원 확인 절차의 정당성 인정과 미필적 고의성 조각

    법원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분증과 인증서를 명확히 요구하고 불법 자금 수령 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고지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구매 대행업자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범죄 자금 세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 검찰의 입증 부족과 사기 방조 무죄를 선고한 법리 적용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예견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보았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다. 계좌 사용의 정상성과 무죄 판결을 통한 기소 논리 타파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장기간 본인의 일상적인 금융 거래와 구매 대행 업무 용도로 투명하게 사용하여 왔다는 점은 범행 가담 의사를 부정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대행 거래의 범주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며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형법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전문개정 2001. 12.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제1항 제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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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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