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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1.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가.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인가?
신용카드는 그 자체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다(대판 1999.7.9. 99도857).
나. 신용카드는 재물인가?
신용카드는 그 자체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취, 강취, 사취, 갈취, 횡령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재산범죄를 구성한다.
다. 신용카드의 위조ㆍ변조행위는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70조 제1항 1호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만을 의미할 뿐,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판 2010.6.10. 2010도3409).
신용카드의 위조ㆍ변조행위는 권한 없이 신용카드의 자기띠 부분의 전자기록에 변경을 가하거나 부정입수한 타인카드의 회원서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써넣는 행위인데, 자기띠부분의 전자기록변경행위는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제232조의 2)에 해당함과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카드위조ㆍ변조죄에 해당한다. 양 죄는 법조경합의 특별관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범죄만이 성립한다.
라. 신용카드는 문서인가?
신용카드는 그것에 표시된 사람이 카드회원이며 그 회원은 가맹점에서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물품을 구입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카드발행인의 의사표시가 축약된 것이므로 사문서에 해당한다.
이때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는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므로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문서부정행사죄는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에 흡수된다고 볼 것이다.
마. 신용카드 사용절도는 무슨 범죄로 처벌되는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사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에 위 카드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는 사용절도에 불과하고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9.7.9. 99도857). → 만화천국가게 사건
따라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항 제3호로 처벌된다.
바.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행위는 무슨 범죄로 처벌되는가?
2.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범죄
가.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무슨 범죄로 처벌되는가?
판례에 따르면, 결제의사 없이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되고, 결제의사 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역시 사기죄로 처벌된다.
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도중에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무슨 범죄로 처벌되는가?
사기죄이다.
다. 죄수 문제
판례는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본다.
즉,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대판 1996.4.9. 95도2466).
3.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와 관련된 범죄
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가 성립한다.
타인의 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돌려준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가 성립한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가 성립한다(통설, 판례)(대판 1997.1.21. 96도2715).
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라. 타인의 신용카드를 강취, 사취, 갈취, 횡령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마. 타인의 신용카드를 강취, 사취, 갈취, 횡령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판례와 통설의 입장을 그대로 적용할 때 ①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가 탈취죄의 경우에는 물품구입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②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가 편취죄의 경우에는 물품구입행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이때에는 편취죄의 포괄일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바. 신용카드 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①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② 가맹점과 관련된 범죄로 문제되는 것은 가맹점주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신용카드의 지급기일에 카드대금을 변제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1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에 전송한 납품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청구하였고, 카드회사가 전송받은 납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 비록 당시 그 운영자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7.26. 2012도4438). 2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카드회사에게 매출전표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고, 신용카드회사는 매출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그에게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매출전표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가맹점주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9.2.12, 98도3549). *사실관계: 甲은 신용카드가맹점인 군산시 나운동 소재 甲 경영의 그린파크여관에서, 甲이 乙로부터 빌린 丙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비자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丙이 위 여관에 투숙하여 1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한국외환은행 군산지점에서 위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9회에 걸쳐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금 1,160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합계 금 1,160만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甲은 그린파크여관을 경영하던 중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乙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각 빌려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그 사용한 금원은 결제기일 안에 乙 등에게 모두 변제한 바 있다. 3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9.2.12. 98도3549). 4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에 전송한 납품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청구하였고, 카드회사가 전송받은 납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 비록 당시 그 운영자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7.26. 2012도4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