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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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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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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자기의 신용카드의 경우 위조, 변조 또는 그에 따른 사용행위가 아니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2. 결제의사 없이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어떤 범죄일까?

    ① 사기죄설: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는 자는 신용거래의 당연한 전제를 신뢰하고 거래를 임하는 가맹점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여야만 한다.

    ② 범죄불성립설: 자기명의카드의 남용행위는 가맹점에 대해 기망행위와 착오를 인정할 수 없고,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카드제시를 받은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므로 기망에 의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사기죄설의 입장이다.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 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 구입 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 당한 의사 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대판 1996.4.9. 95도2466).

    *사실관계: 甲은 상업은행 종로지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대금 및 위 은행으로부터 현금서비스 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① 삼성테크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75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14,828,04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② 상업은행 안양중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현금서비스 버튼을 눌러 현금 30만원을 꺼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144,623원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①과②을 포괄하여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토해 보자면, 결제의사 없는 신용카드 사용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기죄설이 타당하다.

     

    3. 결제의사 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어떤 범죄일까?

    ① 사기죄설: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현금의 지급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의 신용공여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② 범죄불성립설: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도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사기죄설의 입장이다(대판 1996.5.28. 96도908).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성립할까?

    자신의 카드에 대한 현금지급기 이용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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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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