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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신용카드 정상발급 후 돈이 없는데 계속 카드를 긁으면 어떤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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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를 긍정하고 있다.

    *정상발급 후 부정사용의 경우 판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4도6859).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정상적으로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정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후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년 반 동안 약 8,000만원을 사용하고 5,500만원을 결제하고 연체금액은 2,500만원 정도인데, 5,500만원을 결제한 피고인에게 카드발급시부터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2000. 8. 초순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직원에게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삼성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경 삼성카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11. 16.경 대전 동구 소재 바다소리 식당에서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2. 26.경까지 사이에 모두 109회에 걸쳐 합계 79,30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위 금액 중 53,510,909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5,792,79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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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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