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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분석] 성병 감염의 상해죄 성립: 보균 사실의 은폐와 진료기록 압수에 의한 인과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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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병 감염의 상해죄 성립: 보균 사실의 은폐와 진료기록 압수에 의한 인과관계 입증
[사례분석] 성병 감염의 상해죄 성립: 보균 사실의 은폐와 진료기록 압수에 의한 인과관계 입증


<핵심 요약>

성관계 뒤 헤르페스 2형 감염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성병에 걸린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말을 바꾸며 책임을 부인하였다. 병원의 비협조로 두 차례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영장으로 확보한 비뇨기과 진료기록에서 가해자가 과거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성관계 뒤 드러난 헤르페스 감염과 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며칠이 지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고, 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산부인과를 찾았다. 성병 검사 결과 피해자는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있는지 묻자 가해자는 성병에 걸린 적이 없다고 하거나, 헤르페스에 걸린 것을 왜 미리 알려야 하느냐고 하는 등 말을 바꾸었다. 평생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불안 속에 병원비도 부담되었던 피해자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가해자는 돈이 없으니 고소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있고 몇 개월 전 재발하였다고 인정하는 녹취록을 확보해 고소하였다. 가해자의 병원 기록 확보가 어려워 두 차례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영장으로 가해자의 비뇨기과 진료기록을 확보하였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을 따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검사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다.

 

2. 성병 감염의 상해 해당성과 고의·인과관계를 둘러싼 쟁점

 

  • 가. 헤르페스 2형 감염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헤르페스는 성관계로 전염되고 완치 개념이 없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이다. 피해자는 감염 뒤 심한 통증을 겪었고 평생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불안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감염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나. 보균·재발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한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가해자는 녹취록에서 과거 헤르페스에 감염되었고 몇 개월 전 재발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성병에 걸린 적이 없다거나 미리 알릴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 피해자 측은 고소장에서 상해의 고의와 주의의무 위반을 함께 내세웠으므로, 어느 쪽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법 제257조의 상해와 제266조의 과실치상 가운데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었다.

 

  • 다. Q: 가해자의 병원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감염 경로는 어떻게 입증하는가?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도 병원 측의 협조가 없어 수사관이 가해자의 병원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가해자가 현재 감염 상태를 보여 줄 검사 결과서 제출에도 협조하지 않아, 가해자의 진료기록을 어떤 절차로 확보하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약식명령으로 끝난 형사 절차와 이후의 손해배상

    검사는 공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다. 피해자가 병원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 절차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었다.
     

3. 성병 감염 상해의 성립과 진료기록 확보에 관한 법리

 

  • 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감염은 상해에 해당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은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사건을 판단한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은 추행으로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다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 정도라도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헤르페스 2형 감염을 상해로 보아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 나.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은 미필적 고의에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행위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 측은 재발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을 들어, 헤르페스가 성관계로 전염되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가해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한다.

 

  • 다. Q: 병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진료기록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다. 피해자 측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의 비뇨기과 진료기록에 대한 영장이 신청·집행되었다. 진료기록에서는 가해자가 과거에 헤르페스에 감염된 적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감염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 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었고, 그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의 토대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므로,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병원비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⑦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⑧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8.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2]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의미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공갈죄의 성립 여부(적극)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6] 합자회사 지분의 양도시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7]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6] 합자회사에서의 지분의 양도는 사원으로서의 지위의 양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자회사의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지분권, 즉 사원권이므로 그 이득액은 지분권이 표창하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지만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지분권이 갖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사례.

 

[7]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의 외음부염증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상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

 

[4]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5]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4]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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