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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사례분석] 교제 중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와 지연 신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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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례분석] 교제 중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와 지연 신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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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교제 중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와 지연 신고의 신빙성
[사례분석] 교제 중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와 지연 신고의 신빙성


<핵심 요약>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다툼 끝에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폭행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피해자는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 갔지만, 사과 카카오톡 대화와 진료기록, 멍 사진, 가족에게 알린 정황이 진술을 뒷받침하였다. 가위를 이용한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구성되었고 가해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연락 문제로 시작된 폭행과 이별 뒤의 고소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다. 평소 연락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던 가해자는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에는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겠다며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폭행을 지속하였다.

 

가해자의 폭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피해자는 결국 이별을 통보하였다. 가해자는 폭행 뒤 피해자에게 원인 제공은 피해자가 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렸고,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피해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후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게 된 피해자는 그동안 겪은 폭행 피해를 되돌아보며 뒤늦게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다. 다만 폭행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였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정이었다.

 

2. 머리카락 절단과 가위 사용, 늦은 고소를 둘러싼 쟁점

 

  • 가.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때리고 찬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찼으며,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므로, 가해자의 각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문제 된다.

 

  • 나. Q: 생활용품인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인가?

    형법 제261조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를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록 가위가 살상용으로 제작된 물건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다툼 도중 머리를 자르겠다며 이를 가져와 사람의 신체에 대고 사용하였다. 이처럼 일상적인 도구인 가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이를 가져와 사용한 행위가 휴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사이에서 죄명을 특정하는 의미

    고소장에는 일자별 폭행 방법을 정리한 단순폭행 사실과 가위를 이용한 행위를 특수폭행으로 구성한 사실이 함께 기재되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는 법정형과 소추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행위를 어느 죄명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사건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문제 된다.

 

  • 라.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고 교제를 이어 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해자는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으며, 폭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교제를 지속하였다. 반면 폭행 다음 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병원 진료기록, 멍을 촬영한 사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역이 남아 있었다. 이처럼 고소가 지연되고 교제가 지속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되는지, 그리고 남아 있는 정황증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3. 폭행·위험한 물건·송치 판단에 관한 법리

 

  • 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접촉 없이 물건을 휘두르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에서 법원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고 잡아당기고 발로 찬 행위와 가위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나.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휴대는 사용 의도 아래 소지했는지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은 자동차로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처벌법 사안을 다룬 것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에서는 특수상해죄·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범행 동기, 휴대 경위와 사용 방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에는 그 제한이 없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제261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위를 이용한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공소제기가 제한되지 않는다.

 

  • 라. Q: 늦게 신고한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고, 사건은 어떤 경우에 송치되는가?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자체로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함부로 배척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도 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이 3가지를 갖추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 아울러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도 함께 송부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판시사항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판시사항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이때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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