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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사례분석]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성립 요건: 합성의 정교함과 열람 가능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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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성립 요건: 합성의 정교함과 열람 가능성의 평가
[사례분석]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성립 요건: 합성의 정교함과 열람 가능성의 평가


<핵심 요약>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 성적인 영상에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올라간 사건이다. 가해자는 조잡한 합성에 불과하고 다운로드가 불가능해 유출 우려가 없다며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합성의 정교함과 다운로드 가능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가 정한 요건이 아니었다. 의뢰인 관련 영상물이 40건 이상 제작·유포된 사정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밝혀져 사법경찰관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경찰의 연락으로 알게 된 합성물과 그 뒤의 절차

 

피해자는 예고 없는 경찰의 연락으로 자신의 얼굴이 부적절한 영상에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개인 SNS에 올린 사진까지 가해자의 범행에 악용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이는 곧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홀로 다녀온 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전달되었고, 수사기관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거 단기 아르바이트 중에 만난 것이 전부였고 이후 교류 없이 지내 온 사이였다.

 

2. 편집과 반포의 성립 범위와 가해자 주장의 평가

 

  • 가. SNS 사진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행위가 조문이 정한 편집등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SNS에 올린 사진이 그 재료가 되었으므로, 원래 촬영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사진도 조문이 말하는 대상에 드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조문은 편집등의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 경위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나. 특정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게 한 행위가 반포등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와,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한 행위가 그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반포의 의미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판례가 정한 기준을 보아야 한다.

 

  • 다. Q: 합성이 조잡하거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면 죄가 되지 않는가?

    가해자는 딥페이크 수준의 정교한 합성이 아닌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에 불과하다는 점과, 해당 사이트에 올라간 사진 및 영상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하여 유출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합성의 정교함과 다운로드 가능 여부가 조문의 요건에 들어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을 각각 확인하여야 답이 나오는 쟁점이었다.

 

  • 라. 피해자 측이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심문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의 열람·등사는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어떤 근거로 확보하는지가 따로 문제 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그 자료를 받았다.
     

3. 조문 문언과 판례로 가른 성립 범위

 

  • 가. 편집등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것이면 성립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등의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로 정하고, 그 재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SNS에 올린 사진이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면 제1항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와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 판시는 촬영죄의 촬영 부위에 관한 것이다.

 

  • 나. Q: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조문의 어느 행위인가?

    반포등에 해당하고, 그중 어느 행위인지는 태양에 따라 갈린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시는 촬영물에 관한 제14조 제2항을 판단한 것이고,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등도 같은 낱말을 쓰는데, 사이트에 올려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공공연한 전시로도 검토되므로 무상 교부까지 확인되어야 좁은 의미의 반포가 된다.

 

  • 다. 합성의 정교함과 다운로드 가능 여부는 조문의 요건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는지를 요건으로 정하고, 합성의 정교함이나 원본과의 구별 가능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반포등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이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내려받을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편집등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요건으로 둔다. 제2항 전단은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것을 요건으로 두고, 후단은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후의 반포등이 그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둔다. 그러므로 어느 행위가 어느 항의 어느 단에 걸리는지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함께 가려야 한다.

 

  • 라. 수사 단계의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심문 의견은 특례 조항으로 확보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도 이 법에 따른 청구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등이 선임한 변호사가 그 심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년 10월 1일까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였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제26조의2가 신설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로 송치 조문은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로 자리를 옮겼다. 따라서 지금 사법경찰관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같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성폭력처벌법 부칙 제2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

[본조신설 2020. 3.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2조 (적용례)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2조(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4>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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