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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사례분석] 준강간 미수와 기수의 구별: DNA 미검출 상황에서 기수 기소에 이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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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준강간 미수와 기수의 구별: DNA 미검출 상황에서 기수 기소에 이른 입증
[사례분석] 준강간 미수와 기수의 구별: DNA 미검출 상황에서 기수 기소에 이른 입증


<핵심 요약>

바에서 합석한 상대에게 만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경찰은 준강간미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외음부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질 내부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미수 판단 근거가 되었다. 삽입 상태를 직접 인지하였다는 일관된 진술과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이 결합하여 준강간 기수로 죄명이 변경되어 정식 기소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헌팅 술자리에서 비롯된 준강간 피해의 발단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으로부터 합석 제안을 받아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여 잠들었고,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을 때에는 낯선 모텔에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그때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놀라 저항하자 가해자는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샤워하지 않은 상태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를 채취하고 신고를 진행하였다. DNA 감정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피의자는 성기 삽입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담당 수사관은 삽입 여부를 판단할 때 정액의 유무나 DNA가 채취된 위치가 질 내부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DNA가 발견된 위치가 외음부라는 점과 피의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준강간미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간음의 기수 여부를 둘러싼 입증과 죄명의 다툼

 

  • 가. DNA 검출 위치를 근거로 삼은 수사기관의 미수 판단

    수사기관은 성기 삽입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액의 유무와 DNA가 채취된 위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피의자의 DNA가 외음부에서만 확인되고 질 내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준강간미수 송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 외음부에서만 DNA가 검출된 사정과 피의자의 부인이 간음의 기수를 부정하는 근거로 충분한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 나. Q: 질 내부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간음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성립하고, 간음이 있었는지는 감정 결과 하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측은 삽입 시간이 짧거나 사정이 없었던 경우 또는 체액 잔존량의 차이에 따라 질 내부에 DNA가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검출이라는 소극적 사정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 삽입 상태를 직접 인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중간까지 삽입된 상태였으며 밀어내자 성기가 빠졌다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진술이 단순한 삽입 시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삽입 상태를 직접 인지한 것인지, 그리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 라.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이 갖는 정황증거로서의 의미

    피해자는 피해 당일 곧바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그 기록이 자료로 제출되었다. 부작용이 큰 약을 삽입에 대한 확신 없이 복용하지는 않는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 행위가 삽입 사실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범행 자체를 직접 증명하지 않는 사후의 행동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 마. 송치된 죄명과 다른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준강간미수로 특정되어 검찰에 넘어온 상태였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미 미수로 굳어진 국면에서 죄명을 기수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죄명 변경을 요청하였다가 오히려 불기소 처분에 이를 위험도 함께 고려되어야 했다.
     

3. 진술과 정황을 종합한 공소제기 단계의 판단

 

  • 가.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대한 자유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경찰의 송치 죄명과 달리 준강간 기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판 단계에서 법원이 증거를 평가할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감정 결과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DNA 감정서에 기재된 검출 부위도 법관이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다. 피해자 측은 질 내부 DNA 미검출만으로 삽입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미검출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준강간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제시하였다.
     
  • 나. Q: 준강간의 기수와 미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되는가?

    준강간의 기수에는 간음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모두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삽입으로 간음이 기수에 이르는지를 직접 판시한 자료는 붙어 있지 않아 그 경계는 여기서 확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를 다루었다. 이때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판단 대상은 삽입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이었다. 반면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은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나아가지 않은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다. 형법 제300조가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25조 제1항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미수범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간음에 이르렀는지와 피해자가 실제로 그 상태에 있었는지가 두 죄명을 가르는 지점이 된다.
     
  • 다. 진술의 일관성에 근거한 신빙성 인정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들었다. 나아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피해자는 삽입 상태를 인지한 경위와 밀어내자 성기가 빠졌다는 내용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은 이것이 삽입 시도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삽입 상태를 직접 인지한 진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라. 사후 행동을 통한 간음 사실의 간접 증명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나아가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도 될 수 있다(앞서 본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다만 그 판시가 가리킨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과 모순이다. 피해자 측은 피해 당일의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을 임신 가능성을 우려한 정황으로 제시하였다. 피해자 측은 질 내부에 DNA가 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설명하여 미검출이라는 사정의 의미를 좁혔다.
     
  • 마. 공소제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죄명의 특정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준강간 기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따라 변호사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여 미수 판단의 근거를 하나씩 반박하였다. 사건은 준강간미수가 아니라 준강간 기수로 죄명이 변경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 기소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판시사항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2] [다수의견]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또한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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