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음화반포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음란한 도화의 판단과 반포·전시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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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일면식 없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하는 카운터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담은 사진을 띄운 휴대전화를 두 차례 두고 간 사건이다. 가해자는 건물 안 여성 탈의실에도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쟁점은 그 사진이 음란한 도화인지와 탈의실 출입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인지였다. 피해자가 홀로 낸 고소장을 고소 보충서가 뒷받침하였고 가해자는 음화반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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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운터에 두 번 놓인 휴대전화와 탈의실 출입의 경위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운터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분실물이라 생각해 집어 들었다. 화면이 켜져 있어 무심코 확인하였는데, 배경화면은 가해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담은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다.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가해자의 실수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
일주일 뒤 가해자는 같은 수법으로 사진을 띄운 휴대전화를 다시 카운터에 두고 갔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피해자는 건물 관리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쓰는 여성 탈의실 주변을 서성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드나든 사실까지 전해 들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범행 대상이 되었다는 불안 속에 피해자는 먼저 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 변호사가 경찰서에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음화반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 음화반포와 탈의실 침입의 성립을 가른 네 가지 쟁점
3. 음란성 판단과 두 죄명의 적용에 관한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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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2조 (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한 도화'의 의미 및 음란성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