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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사례분석] 13세 미만 아동에게 전송을 강요한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특정 수사와 구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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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례분석] 13세 미만 아동에게 전송을 강요한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특정 수사와 구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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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13세 미만 아동에게 전송을 강요한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특정 수사와 구속 사유
[사례분석] 13세 미만 아동에게 전송을 강요한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특정 수사와 구속 사유


<핵심 요약>

오픈채팅에서 만난 성인 가해자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SNS 채팅 어플로 신체 주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거듭 요구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다. 가해자가 국제 사법공조가 어려운 어플을 탈퇴해 흔적을 지웠으므로, 쟁점은 탈퇴한 가해자를 어떻게 특정하고 구속 사유를 소명하는지였다. 피해자의 오픈채팅 아이디로 6개월 만에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오픈채팅에서 시작된 연락과 사진 전송 요구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오픈채팅으로 처음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해자의 제안으로 SNS 채팅 어플로 옮겨 연락을 이어 갔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여러 차례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이 드러난 영상을 보내라고 강요하였다. 가해자는 그 과정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음란한 말들을 하였다.

 

피해자는 실수로 보낸 사진을 가해자가 유포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해자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엄벌과 함께 유포 정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고소 당시 오픈채팅방은 남아 있지 않았고 SNS 채팅 어플의 대화 내역만 확보된 상태였으며, 가해자는 수사망을 피하려고 어플을 탈퇴한 뒤였다. 수사기관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가해자를 특정해 전자기기를 압수하였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2. 성착취물 제작과 가해자 특정을 둘러싼 쟁점

 

  • 가. 피해자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과 영상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사진과 영상은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전송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유포가 걱정되어 요구에 응했으므로 겉으로는 스스로 보낸 모양이 되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전송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Q: 가해자가 채팅 어플을 탈퇴하면 신원을 밝힐 수 없는가?

    가해자가 쓴 채팅 어플은 일본 기업이 만든 것이어서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형사 사법공조를 거쳐야 했는데, 그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 오픈채팅방도 남아 있지 않아 가해자의 오픈채팅 아이디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탈퇴한 가해자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특정 뒤 전자기기 압수와 포렌식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은 촬영물이 남아 있는 한 유포될 위험이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유포 정황까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가해자가 특정된 뒤에는 휴대전화와 USB,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어떤 요건 아래 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포렌식으로 피해자의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와 다른 곳으로 유포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였다.

 

  • 라.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가해자 측 주장 앞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

    영장실질심사에서 가해자 측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면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가해자가 어플을 탈퇴해 흔적을 지운 사정과 피해 아동의 정보를 노출하게 하면서 자신의 정보는 숨긴 사정이 구속 사유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하였다.
     

3. 제작죄의 성립과 수사·구속 절차의 법리

 

  • 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한다.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형태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하고, 이 법리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제작은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2호는 제11조 제1항의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나. Q: 해외 어플의 가입 정보를 받지 못하면 가해자 특정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되,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일본 측 사법공조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오픈채팅 아이디를 기준으로 특정 시간대에 대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특정되었다.

 

  • 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던 같은 조 제1항은 삭제되었고, 제2항의 내용은 그대로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특정된 직후 휴대전화와 USB,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이루어졌다.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사진이 10장가량 발견되었고,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도망 염려에 더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고려해 심사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년 10월 1일까지 같은 항은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를 함께 정하였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고,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로 든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이 준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의 변호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어플 탈퇴라는 증거 인멸 시도와 13세 미만 아동에게 사진과 영상을 강요한 죄질이 제시되었고, 판사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제목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

8. 삭제

<2020. 6. 9 .>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2025. 12. 30 .>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8.4>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⑥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26.8.4>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⑧ 검사는 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및 이러한 법리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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