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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혼화재산과 비용 공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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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혼화재산과 비용 공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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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혼화재산과 비용 공제의 한계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혼화재산과 비용 공제의 한계

 

<핵심 요약>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개설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형량과 재산의 문제가 함께 다투어진다. 대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스스로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국민체육진흥법의 추징에 관한 판례는 여럿이 함께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귀속된 몫대로 개별 추징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도박 사건에서 형량과 추징이 나란히 문제 되는 구조

 

불법 도박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물음은 실형인지 아닌지, 형량이 얼마인지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오래 붙잡는 것은 형량만이 아니다.

 

도박공간을 열어 얻은 수익은 그 자체가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된다. 형은 복역하거나 납부하면 끝나지만, 추징은 확정된 금액이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사건이 끝난 뒤의 경제 생활에 계속 작용한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구성요건과 법정형만이 아니라 무엇이 범죄수익인지, 그 범위를 어떻게 가르는지가 함께 다투어진다. 아래에서는 적용 조문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나누어 본다.

 

2. 적용되는 조문과 추징의 근거

 

  • 가.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246조와는 조문도 법정형도 다르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도 도박개장죄가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밝혔다.

 

  • 나. 함께 문제 되는 범죄수익 은닉·가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세 유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범죄수익등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가 앞의 둘이다.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가 나머지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을, 제3항은 예비·음모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둔다. 자금의 흐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원인을 달리 꾸민 정황이 드러나면 개설죄와 별개로 이 조항이 함께 검토된다.

 

  • 다. Q: 추징은 어떤 조문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대상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다. 제2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 대상으로 든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아니한 때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라. 혼화재산과 범죄피해재산의 취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몰수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합쳐진 경우, 합쳐짐으로써 생긴 혼화재산 가운데 몰수대상재산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재산이 재산에 관한 죄 등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인 때를 따로 다루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그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없도록 한다. 곧 정당한 자산이 섞여 있다면 상당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다툼의 자리가 된다.

 

3. 대법원이 밝힌 추징 범위의 한계

 

  • 가. 공소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은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제10조에 따른 몰수·추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곧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은 어느 근거로 몰수·추징하든 함께 요구된다.

 

  • 나. Q: 여럿이 함께 운영해 얻은 이익은 어떻게 추징되는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은 추징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곧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와 제51조 제1항·제3항에 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된 몫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동 운영 사건의 다툼 지점을 보여 준다. 다만 이 판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추징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247조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취급

    같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의 추징에 관하여,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판시가 다른 법률의 추징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는 그 사건에서 판단된 바가 아니지만,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만 남는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살펴야 한다.

 

  • 라. 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의 취급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은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이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전체 범죄수익 가운데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개설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어느 행위로 얻은 수익인지에 따라 추징의 범위가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문개정 2010. 3. 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 1. 28 .>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 1. 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④ 제4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

[전문개정 2012. 2. 17.]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 부분에 대한 추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체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물론 이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 부분에 대한 추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체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판시사항

[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금원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등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소위 총책인 乙과 丙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甲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은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른 뒤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2] 甲 등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소위 총책인 乙과 丙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甲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은 피고인과 甲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접근매체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비율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른 뒤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추징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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