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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재산형(벌금ㆍ과료ㆍ몰수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ㆍ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의 집행명령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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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산형(벌금ㆍ과료ㆍ몰수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ㆍ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의 집행명령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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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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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ㆍ과료ㆍ몰수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ㆍ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제477조 제1항).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조 제2항). 재산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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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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