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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카드깡 처벌의 법정형과 자금융통행위의 범위: 실질 거래가 있는 결제와 위조카드 가장거래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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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카드깡 처벌의 법정형과 자금융통행위의 범위: 실질 거래가 있는 결제와 위조카드 가장거래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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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처벌의 법정형과 자금융통행위의 범위: 실질 거래가 있는 결제와 위조카드 가장거래의 제외
카드깡 처벌의 법정형과 자금융통행위의 범위: 실질 거래가 있는 결제와 위조카드 가장거래의 제외


<핵심 요약>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자금융통행위로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가 함께 처벌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신용카드를 쓴 실질 목적이 자금 융통에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이 조항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만을 뜻하므로 위조·변조된 카드로 이루어진 가장거래는 자금융통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카드깡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까닭

 

이른바 카드깡은 실제로 물품이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 결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고, 그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쓰는 자금 융통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 거래가 있더라도 매출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게 하거나, 카드로 산 물품을 할인해 되사들이는 방식도 같은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신용카드는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증표이지 자금을 빌리는 수단이 아니고, 가장거래가 쌓이면 신용카드업자가 지는 위험이 거래의 실질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지, 사용된 카드가 이 법이 말하는 신용카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2. 카드깡 처벌 규정이 정한 행위 태양과 가담 형태

 

  • 가. 자금융통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구조와 법정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세 가지 행위 태양을 선택적으로 열거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열거된 태양은 셋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가 하나다.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가 둘이고, 같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셋이다. 선택적 열거이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 나. Q: 실제 거래가 있고 그 금액대로 결제되었다면 자금 융통 목적이 있어도 처벌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은 이 규정이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는데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의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중개·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카드를 쓴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었더라도 가목의 가장거래·매출초과결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호의 다른 태양, 곧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 등을 구매하게 한 뒤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는 따로 본다.

 

  • 다.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의 구별

    조문은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중개·알선한 자를 나란히 놓고 같은 법정형으로 다룬다. 결제 단말을 갖추고 가장거래를 일으킨 가맹점과 그 거래를 연결한 모집책이 모두 이 조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금을 받아 쓴 신용카드회원은 이 조항의 주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담의 정도에 따라 공범 성립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한다.

 

  • 라. 위조·변조된 카드가 사용된 경우의 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신용카드등을 위조·변조한 자,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분실·도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3항 제2호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카드 자체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규율의 초점이 다르다.

 

3. 조문과 판례가 가르는 판단 기준

 

  • 가. 가장거래인지 실질 거래인지를 가르는 자료

    가장거래 여부는 결제 시점에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결제 금액이 그 원인 금액과 일치하는지로 판단된다. 그래서 매출전표와 재고·배송 기록, 세금계산서, 계좌 입출금 내역처럼 거래의 실재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중심에 놓인다. 자료가 서로 어긋나는 구간은 가장거래가 다투어지는 자리가 되지만, 자료가 맞아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다툼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 나. Q: 매출을 부풀린 사안에서는 무엇을 갈라 확인해야 하는가?

    조문이 태양으로 드는 것은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도 실제의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중개·알선한 경우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결제액을 뭉뚱그리지 않고 원인 거래가 있는 부분과 초과된 부분을 갈라 확인해 두는 것이 사실관계 정리의 출발점이 된다.

 

  • 다.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과 벌칙 조항의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가 앞의 둘이다.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가 나머지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결제대행업체에는 제1호·제4호·제5호를, 수납대행가맹점에는 제3호와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한다. 이 가운데 명의 사용과 거래 대행은 제70조 제3항 제3호·제4호가, 명의 대여는 제70조 제4항 제6호가 각각 벌칙을 정하고 있다. 곧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어느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진다.

 

  • 라. 제70조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이 갈리는 자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4550 판결은 자금융통행위 규정의 신용카드가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만을 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 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로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는 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위조 카드가 쓰인 사안은 자금융통 조항이 아니라 제70조 제1항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뜻이다.

    그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관하여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 강취·횡령하거나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카드를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카드라고 새겼다. 곧 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다. 같은 판결은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원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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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 2025. 10. 1.>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ㆍ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3의2. “할부금융업자”란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국가

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나.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국가

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총자산”이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2016. 3. 29 .>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 2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

1. 삭제

<2015. 7. 31 .>

2. 삭제

<2015. 7. 31 .>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 1. 20 .>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 1. 20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

[전문개정 2009. 2. 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판시사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적용 범위 /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은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의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4550 판결

 

판시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서 ‘신용카드’의 의미 및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제재하고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있어서 ‘신용카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따를 때,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단,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상품의 대가, 사행성 게임물 혹은 사행행위의 대가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신용카드만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해석 방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용’ 및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

 

판결요지

[1]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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