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사용자의 독점적 이익 부존재와 공동발명자 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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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퇴사한 연구원이 재직 중 개발한 의료기기 특허 10건에 대해 단독 발명을 주장하며 수억 원대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이 성립하려면 특허권 보유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초과이익이 실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근로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철저히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선행기술의 무효 사유와 연구노트상 공동발명 정황 및 기업의 높은 연구개발비 투자 기여도가 인정되어 법원의 중재 하에 청구액이 대폭 감액된 조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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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 특허권 승계에 따른 보상금 청구의 발단과 경과
피고 회사는 인공호흡기와 기침유도기 등 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조와 수출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개발부장으로 입사하여 연구소장 직위까지 승진하며 재직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퇴직 후 재직 기간 동안 의료기기 구성 장치 및 밸브 제어 기술 등과 관련한 총 10건의 특허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하여 피고 회사에 승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해당 특허권들을 바탕으로 수백억 원의 매출과 독점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일차적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거쳐 청구 금액을 수억 원대로 크게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며 회사를 압박하였다. 피고 회사는 해당 기술이 원고 개인의 독단적 성과가 아니라 회사의 막대한 자본 투자와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며 독점권으로 인한 초과 이익이 부존재함을 주장하며 맞섰다.
2. 특허권 배타적 효력과 기술적 창작성의 한계 검토
3. 발명진흥법상 초과이익과 기술적 기여도에 관한 법원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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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2. 11. 15 .>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2. 11. 15 .>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10. 1 .> |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판결요지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중략) [4]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후략)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판결요지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중략)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