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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례분석] 부동산 매물 정보 연동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권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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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동산 매물 정보 연동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권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 방어
[사례분석] 부동산 매물 정보 연동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권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 방어


<핵심 요약>
공개된 부동산 매물정보의 일부 항목을 식별 목적으로 활용하여 원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침해해당하지 않는다. 시스템 구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캐시 데이터기술적 예외일시적 복제로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 책임면제받는다. 원 플랫폼 명칭을 표시한 행위 또한 단순 안내 목적불과하므로 수요자의 영업주체 혼동 가능성이 없어 상표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경제적 이익 침해성립하지 않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부동산 플랫폼 매물 정보 스크래핑과 링크 서비스 분쟁의 발단

피고는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매물을 검색하고 선택 시 원 플랫폼의 상세 페이지로 즉시 연결되는 링크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대형 부동산 플랫폼 운영사인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공개된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소위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원 플랫폼의 매물 정보 중 공개된 일부 항목이 활용된 것이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원 플랫폼 명칭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상당한 투자로 구축한 성과를 무단 이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및 정보 폐기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매물의 상세 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링크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한 적법한 안내 서비스임을 고수하였다. 치열한 법적 공방 속에서 정보 연동의 범위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 온라인 매물 정보 연동 과정의 다각적 법률 쟁점
 

  • 가. 공개 매물 정보 연동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한계

    원고의 매물 정보 중 동, 층, 면적, 가격 등 공개된 최소 항목만을 추출하여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상당한 부분의 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피고가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저장하지 않고 식별 목적의 개별 소재만 활용한 것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체계적 구성 자체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졌다. 나아가 정보 노출 역할에 불과한 원고에게 독점적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지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 나. Q: 링크 연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캐시 데이터가 금지되는 복제행위에 해당할까?

    인터넷 서비스 구동 과정에서 전송 효율화를 위해 서버나 브라우저에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캐시 데이터는,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하는 '정보처리 및 기기 기능 유지를 위한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더불어 피고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링크 연동 시스템을 위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임시 적재되는 데이터가 독립적인 복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법령상 면책 범위 내의 적법한 이용 행위인지가 본 사건의 중요한 법률적 논점으로 작용한다.
     
  • 다. 상생적 링크 안내의 상표권 침해 및 성과도용 위반 여부

    피고가 링크 대상을 안내하기 위해 원 플랫폼 명칭을 표시한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영업 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또한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의 고객흡인력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원 플랫폼으로 이용자를 유입시키는 상생적 기능을 수행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무단사용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실질적 경제 이익 침해 부정 및 손해배상 청구 타당성

    원고가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객관적인 실제 손해 발생에 기초한 것인지, 그 통상 사용료 산정 방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의 서비스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부당 이득이 발생했는지 원고의 경제적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배상 책임 인정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3. 공개 정보 링크의 적법성과 플랫폼 데이터 보호의 한계에 관한 판단
 

  • 가. 데이터베이스 대량 복제 전제의 부존재 및 권리 침해 기각

    법원은 피고가 공개된 매물 정보의 일부만을 스크래핑하여 링크 식별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매물의 상세 정보는 원고의 플랫폼에서만 제공되며 피고의 서버에 별도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상 공개되는 개별 소재의 제한적 활용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통상적인 이용과의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나. 캐시 데이터의 기술적 불가피성에 따른 일시적 복제 면책 인정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캐시 데이터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일시적 복제물임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이는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적법한 정보처리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별도의 복제권 침해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다. Q: 링크 안내 목적으로 원 플랫폼 명칭을 표시한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을 유발할까?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원 플랫폼 명칭이 단순한 링크 안내 표시에 불과하며, 클릭 시 새로운 창을 통해 원고의 플랫폼이 직접 열리는 기술적 아웃링크 구조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스스로의 서비스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상표적 사용 의도가 없었으며, 수요자의 영업 주체 혼동 가능성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 주장을 전면 기각하였다.
     
  • 라. 부당 이익 및 인과관계 부존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가 중복 매물을 정리하여 이용자의 검색 효율성을 높이고 오히려 원고 플랫폼으로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보완재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시한 통상 사용료 산정 방식은 객관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대체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35조의 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 12. 2.]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항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30., 2011. 12. 2., 2020. 2. 4 .>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ㆍ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삭제  <2020. 2. 4 .>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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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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