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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가이드: 플랫폼 신고 절차와 지식재산권 사전 등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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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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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가이드: 플랫폼 신고 절차와 지식재산권 사전 등록의 효과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가이드:
플랫폼 신고 절차와 지식재산권 사전 등록의 효과


<핵심 요약>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는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함을 알고도 방치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재와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신고하기' 기능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권리를 사전 등록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고 채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플랫폼 대응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 시 권리자가 직접 모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유형 및 법적 성격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의 활성화로 인해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제품의 모방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포함하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저작권 침해: 타인의 영상, 사진, 어문 저작물 등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는 행위 (예: 타인의 유튜브 영상 무단 업로드).
     
  • 상표권 침해: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예: 타인 브랜드명을 채널명으로 사용).
     
  • 디자인권 침해: 등록된 물품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생산·판매하거나 그 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
     
  • 특허권 침해: 특허 등록된 기술적 사상을 업으로서 실시(생산, 양도, 대여 등)하는 행위.
     

2. 관련 법리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는 각 개별법(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된다.

저작권법 제102조제103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 있을 경우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중단 시킬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배상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상표권 침해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유튜브, 네이버, 쿠팡 등 주요 플랫폼은 자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를 운영하며,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3.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Q: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하기' 기능만으로 충분한 법적 보호가 가능한가?

플랫폼의 자체 신고 시스템은 신속한 게시물 차단에는 유효하나, 근본적인 손해배상이나 침해자의 처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1)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
     
    •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침해 발생 시 과실 추정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산업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특허청에 설정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독점적 권리가 발생한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플랫폼 신고 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주장해야 하므로 입증 책임이 가중된다.
       
  • (2) 증거 수집: 침해 게시물의 URL, 캡처 화면, 게시 일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침해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이메일 기록이나 공증 등의 객관적 자료는 추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 (3)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 플랫폼의 조치로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Q: 해외 플랫폼(아마존 등)에서의 침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해외 플랫폼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미국 등)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PCT 국제특허 출원 등을 통해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각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 재항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의무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임의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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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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