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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 법적 보호를 받나요? (소극)
특허, 상표, 디자인은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과 달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무방식주의).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다만 등록을 하면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 등록을 해서 창작자로 추정되기도 하고(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저작자 사후에라도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 2023. 8. 8.>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