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영업비밀 유출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방조 성립요건: 외부 기술 자문 시 정보의 비공지성 및 방조의 고의 판단 기준
![[사례분석] 영업비밀 유출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방조 성립요건: 외부 기술 자문 시 정보의 비공지성 및 방조의 고의 판단 기준](https://api.nepla.ai/api/v1/image/1773808125501-7VlQ7RjKuf4es9fH.png)
<핵심요약>
산업기술 분야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전문가가 외부 인터뷰 및 자문 업무 중 특정 기업의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 영업비밀 유출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다. 형사상 방조범으로 처벌되려면 타인의 위법행위를 돕는다는 명확한 '방조의 고의'가 필수적이며, 문제의 정보 또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을 갖춘 법적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정보는 이미 업계에 공개된 내용에 불과하고 피의자에게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이 입증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산업기술 분야 전문가인 피의자는 외부 인터뷰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특정 기업의 기술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제3자에게 타사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전달하거나 유출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은 피의자의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문제된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공지성 요건이 흠결되어 특정 기업의 법률상 보호 대상인 비밀 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제1항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5. 1. 28., 2019. 8. 20., 2023. 1. 3., 2025. 1. 21., 2025. 10. 1.>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5. 1. 28., 2019. 8. 20., 2025. 1. 21., 2025. 10. 1.> 1.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6. 3. 29., 2019. 8. 20., 2025. 1. 21.>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0., 2025. 1.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 8. 20.>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19. 8. 2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 8. 20.>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형법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판결요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