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플랫폼의 산업기술 유출 혐의와 무혐의 입증 방안
<핵심 요약>
구체적 정보가 없는 질문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침해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정보 취득의 고의가 없고 오히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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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해외 컨설팅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대기업 직원에게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사전질문지(VQ)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자문 참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회사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시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단
2.1.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당 여부
수사 대상이 된 사전질문지(VQ)는 특정 기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문이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 목록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 법령에 따른 지정·고시 요건이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등 참조).
본 사건의 질문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기술 정보가 아니므로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2. 범죄의 실행 착수 인정 여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술을 '취득'하려는 구체적인 행위, 즉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전자파일은 실행)한 경우를 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로 본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는 답변 수령이나 정보 취득이 전혀 없었고, 질문 전달만 이루어졌으며, 자문 참여는 거절되었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
2.3. 고의 및 공모 관계의 부존재
의뢰인인 플랫폼 회사는 전문가와 고객사를 연결하는 중개자일 뿐,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거나 기술 정보를 직접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오히려 전문가 약정서, 비밀유지 서약서,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이 인정되었다.
또한, 고객사가 중국 업체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은 수사기관의 추정일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공모 관계 또한 성립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은 상기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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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삭제 <2025. 1. 21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차.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판결요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