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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요건(지식재산권법)
<AI 핵심 요약>
| 상표등록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개성(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부등록사유)'을 갖추어 '적법한 행정 절차(출원/심사)'를 거쳐야 완성됩니다.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 하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등록되어야 하고 그러한 상표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101) 상표의 등록요건은 크게 실체법적 요건과 절차법적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실체법적 요건으로는 상표의 개념에 합당한 것일 것, 상표 사용의사가 존재할 것, 식별력을 갖출 것, 상표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있고 절차적 요건으로는 출원절차 및 심사절차에서의 요건이 있다.
| 101) 1997년 상표법 개정 이전에 존재해 왔던 연합상표제도하에서 연합상표를 등록함에 있어서도 기본상표의 등록요건과는 별도로 연합상표 자체도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후129 판결. |
1. 사용의사
2. 식별력
3. 부등록사유(不登錄事由)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Ⅲ. 상표의 등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