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매각명령으로 산 상표권의 무효심결 확정과 배당금 반환: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대법원 2022다209079)
![[판례분석] 매각명령으로 산 상표권의 무효심결 확정과 배당금 반환: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대법원 2022다209079)](https://api.nepla.ai/api/v1/file/1793323267091-16d4a1f98f144abd.png)
<핵심 요약>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서 상표권을 9억 원에 매수한 원고는 그 뒤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잃자, 매각명령이 무효라며 배당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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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 매각명령과 무효심결 확정의 경과
제주지방법원은 2013년 6월 피고들 등의 신청에 따라 한 회사의 상표권 3건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하였고, 같은 달 상표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이어 법원은 2013년 7월 이 상표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는 매각명령을 하였고, 원고 1은 2014년 12월 그 매각절차에서 상표권을 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5년 1월 원고 1 앞으로 등록권자 명의변경 촉탁등록이 마쳐졌고, 2015년 2월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상표가 전체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여서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권 1건은 2015년 5월에, 나머지 2건은 2016년 8월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 1은 매각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제1심인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226 판결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법리를 원용하였다.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강제경매는 무효이고, 매수인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제1심은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삼은 매각명령은 무효라고 보아 피고들의 배당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였고,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제주)2021나10533 판결도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의 상고로 이어진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 2024. 6. 5. 선고 (제주)2024나10039 판결은 집행절차가 종료된 뒤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압류명령이나 매각명령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표권 집행절차와 무효심결 확정의 경과
구분 | 시기 | 내용 |
|---|---|---|
압류명령과 압류등록 | 2013년 6월 | 피고들 등의 신청에 따라 상표권 3건을 압류하고 상표등록원부에 압류등록 |
매각명령 | 2013년 7월 | 상표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함 |
매수와 대금 지급 | 2014년 12월 | 원고 1은 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 |
배당표 작성 | 2015년 2월 |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배당 |
무효심결 확정 | 2015년 5월, 2016년 8월 |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 |
2. 무효심결의 소급효와 상표권 집행절차에 관한 쟁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아래 표와 같다.
상표권 매각명령 사건의 쟁점과 판단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이미 종료된 상표권 집행절차도 무효가 되는가? | 집행절차의 효력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
나 |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의 사정은 언제까지 생겨야 경매절차의 취소사유가 되는가? |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생겨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
다 | 배당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인가? |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 |
3.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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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항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중략)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5항
⑤ 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제1항
①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의 상표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한다(상표법 제36조, 제68조, 제82조).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표등록결정과 상표권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한 상표권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된다. 상표권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3항 본문).
②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제3항),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