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각으로 산 상표권이 무효심결로 소멸 -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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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2026-10-30 01:26
법원 매각으로 산 상표권이 무효심결로 소멸 -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단
<한눈에 보는 상표권 매각 뒤 무효심결과 배당금>
구분
내용
무효심결의 효과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무효심결이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끝난 집행절차
매각과 배당이 끝난 뒤 무효심결이 확정되어도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의 시기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생겨야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됩니다.
배당금
대법원은 배당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1. 매각절차로 산 상표권이 나중에 무효가 된 매수인의 고민
법원의 매각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매수한 뒤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매수인으로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권리를 산 셈이니 매각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은 집행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종료된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로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분이라면 이 판단 기준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 법원 매각으로 브랜드 상표권을 산 A씨
가령 A씨가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의 상표권을 사고 대금을 모두 낸 뒤, 배당절차까지 끝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뒤 다른 사람이 청구한 무효심판으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A씨는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된 이상 매각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들이 받은 배당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A씨와 달리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반면 A씨와 달리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이러한 경우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2. 무효가 된 상표권이면 매각도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과 실제 분쟁
가. 무효심결의 소급효가 모든 절차를 되돌린다는 오해
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은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해당 상표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압류와 매각까지 모두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미 종료된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 상표권 3건의 매각과 무효심결을 둘러싼 배당금 다툼
실제 사건에서 원고 1은 2014년 12월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를 통해 한 회사의 상표권 3건을 9억 원에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2015년 2월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해당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되자, 원고 1은 매각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집행절차의 효력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절차는 무효로 될까? 참조.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
가. 상표권은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한 권리로 취급됩니다
대법원은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도 설정등록으로 발생한 상표권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되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상표권도 유효한 권리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나. Q: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유효했다면 압류명령도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므로, 그때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압류명령은 유효합니다.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에 사후의 무효심판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대립 구조인 무효심판의 결과가 상표권자의 대응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면서,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표권을 강제집행으로 취득하기 전 점검 사항
상표권은 등록 뒤에도 무효심판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매각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금을 내기 전에 그 상표의 등록무효 사유와 진행 중인 심판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 대금을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상표등록원부에서 압류등록과 권리 관계를 살펴보고, 그 상표에 관하여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명백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경매절차 취소 여부가 달라지므로, 대금 납부 시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강제집행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금을 내기 전에 그 상표의 등록무효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 상표권 강제집행과 무효심결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Q.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등록 무효심판이 당사자 대립 구조로 되어 있어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이 점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Q. 상표권의 등록권자 명의변경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1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인 2015년 1월 제주지방법원이 특허청장에게 등록권자 명의변경 등록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원고 1 앞으로 명의변경 촉탁등록이 마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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