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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디자인권 등록 및 분쟁 대응 완벽 가이드: 절차와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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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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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등록 및 분쟁 대응 완벽 가이드: 절차와 실무 팁
디자인권 등록 및 분쟁 대응 완벽 가이드: 절차와 실무 팁


<핵심요약>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형적 심미감을 보호하는 권리로 특허청 등록이 필수이며, 침해 여부는 전체적인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능적 형상은 제외된다. 분쟁 시 승패는 등록 디자인의 유사성 입증과 상대방의 기능성 항변을 무력화하는 논리에 달려있으므로, 출원 단계부터 정교한 권리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경쟁사의 무단 도용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과 시장 손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디자인권 등록의 중요성 및 개념

기업에 있어 디자인은 단순한 제품의 외형을 넘어 브랜드 정체성과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대해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가 유사한 형태의 카피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며, 역으로 타인이 먼저 디자인을 등록할 경우 생산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패션, 가전, 자동차, 가구 등 심미성이 중요한 산업군에서는 제품 출시 전 반드시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한다.

2. 디자인권과 상표권, 저작권의 비교

디자인권은 상표권, 저작권과 보호 대상 및 권리발생 요건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구분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보호 대상물품의 외형
(형태, 모양, 색채)
브랜드 식별 표지
(명칭, 로고 등)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권리 발생심사 및 등록 필수
(특허청)
심사 및 등록 필수
(특허청)
창작 시 자동 발생
(무방식주의)
존속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저작자 사후 70년

 
3. 디자인권 등록 단계별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단계: 선행 디자인 조사

    출원 전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규성(새로운 것)과 창작성(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된다.
     
  • 2단계: 출원

    도면, 사진 등 디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한다. 이 때,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본 출원료가 발생한다.
     
  • 3단계: 심사 및 등록

    통상 6개월~12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등록 결정을 내리며,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가 발생한다.
     

Q: 기능적인 요소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심미감'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나사의 나선형 모양처럼 오직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은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4. 침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가이드
 

  • 1단계: 침해 여부 판단 및 증거 확보

    타인의 제품이 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제품 구매, 웹사이트 캡처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에서 도용된 경우, 각 플랫폼의 IP 보호 센터에 신고하여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2단계: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침해자에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즉각적인 실시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 3단계: 법적 조치 (심판 및 소송)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디자인이 나의 권리 범위에 속함을 확인받는 절차다.
       
    • 민·형사 소송: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디자인보호법 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Q: 해외 시장 진출 시에는 어떻게 보호받나?

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헤이그 시스템(Hague System)을 활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미국, EU, 일본 등 여러 체약국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9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1항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4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

이유
1.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H)이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조 제4호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의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판결요지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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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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