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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대응 실무 가이드 (디자인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상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
디자인은 기업의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특히 소비재, IT 기기, 가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은 제품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뛰어난 디자인은 곧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디자인권 침해는 기업의 창의성과 시장 점유율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1.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근거한 법적 조치 대응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의하면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 제품의 판매 중지, 회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2. 디자인침해 여부 판단에 중요한 '디자인의 유사성' 관련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디자인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두 디자인의 세부 요소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판례에서는 의자 디자인의 다리 형태나 등받이 각도 등 일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본질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기능적 요소보다 시각적 특징, 즉 소비자 인식을 더 중시한다.
하지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디자인 분야의 특성상 기술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적 프레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기업이 디자인 침해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기업이 디자인 침해 상황에 처하였다면 가장 먼저 침해 자료의 확보와 비교 분석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사진, 판매 페이지, 카탈로그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다.
또한, 디자인 출원 당시의 도면과 설명서를 바탕으로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침해 제품과의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동시 침해 주장도 가능하므로 종합적으로 다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