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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판례분석]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 등록무효: 도면 불일치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준(특허법원 2026허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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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 등록무효: 도면 불일치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준(특허법원 2026허10028)
[판례분석]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 등록무효: 도면 불일치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준(특허법원 2026허10028)


<핵심 요약>

건축용 경량블록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도면들 사이의 불일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선행디자인으로부터의 창작 용이성,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등록무효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허법원은 사시도와 평면도·측면도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머지 무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은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등이 밝힌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법리를 도면 불일치 사안에 적용하여,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유지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 등록무효 사건의 경과

 

피고의 등록디자인은 건축용 경량블록을 대상 물품으로 하여 2017년 12월 29일 출원되었고 2018년 8월 31일 등록되었다. 디자인의 설명에는 건축물의 벽체, 칸막이, 이중벽 등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경량블록으로서 블록 테두리 부분의 요철 구조를 통해 다른 경량블록을 끼움 결합하여 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등록디자인은 5장의 얇은 평면패널이 겹쳐진 형상이며, 그중 2장의 중간패널이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원고는 2023년 4월 19일 도면의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고,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도면상 불일치가 있으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경험칙에 따라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30일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도면 불일치, 신규성 상실, 창작 용이성,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들었다. 소송 단계에서는 2017년 2월 24일 일본 의장등록공보에 게재된 ‘유리 노 축열기용 벽면 블록’ 디자인을 선행디자인 2로 추가하였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이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2. 경량블록 디자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경량블록 디자인 사건의 쟁점과 판단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는 등록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인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았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

나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한가?

테두리 부분의 요철과 관련된 차이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다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가?

차이점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치지 않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라

등록디자인은 창작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한 것인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디자인을 착상하거나 구체화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3. 등록무효 사유별 특허법원의 판단

 

  • 가. Q: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는 등록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인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았다. 피고도 일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특허법원은 디자인의 설명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에 비추어 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돌출된 중간패널의 형상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시도에 평면도와 좌측면도를 더해 보면 중간패널이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된 형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불일치가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도면 불일치가 있을 때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일까? 참조.

 

  • 나. Q: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대상물품이 모두 건축용 블록이어서 용도와 기능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았고, 선행디자인 2의 물품이 유사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디자인을 전체로서 대비하되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관찰하는 법리(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참조)에 비추어, 이 물품에서 중요한 ‘테두리 부분의 요철’에 차이가 있어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요부 관찰의 법리와 이 판결의 적용은 디자인의 동일 유사 : 전체 고찰, 요부 고찰 참조.

 

  • 다. Q: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등록에서 배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법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를 적용하였다. 중간패널의 돌출 형상과 패널 폭의 차이는 전체 심미감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므로 상업적·기능적 변형으로 볼 수 없고, 선행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1을 결합하더라도 그 차이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창작 용이성의 판단 기준과 이 판결의 적용은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 판단기준 참조.

 

  • 라. Q: 등록디자인은 창작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한 것인가?

    특허법원은 무권리자 출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자신의 대표이사가 등록디자인을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형 도면 및 견적서에 관한 이메일, 시제품 사진,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출원인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등록디자인을 착상하거나 구체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판단 기준은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금형 제작을 문의하고 시제품을 촬영한 사람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 해당할까? 참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제2항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1호, 제2호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기는 하나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2 또는 선행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1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판시사항

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판결요지

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판시사항

[2]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판결요지

[2]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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