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사시도와 평면도·측면도가 서로 다르게 그려진 점이 무효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불일치가 경미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법원의 판단
지배적 특징인 중간패널의 돌출 형상을 여러 도면을 종합해 확인할 수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주장
신규성, 창작 용이성, 무권리자 출원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여러 방향의 도면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디자인을 출원할 때 여러 방향의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일부 도면이 서로 맞지 않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이 점을 들어 등록무효를 주장하면 디자인권자는 도면의 불일치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에서도 법원은 건축용 경량블록 도면 사이의 불일치가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등록을 유지한 심결을 수긍하였습니다.
가. 사시도와 평면도가 맞지 않는다는 무효 주장을 받은 A씨
가령 가구 부품 디자인을 등록한 A씨가 경쟁사로부터 사시도와 평면도에서 돌출 방향이 다르게 그려져 공업상 이용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씨는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을 바탕으로 지배적 특징을 정리한 뒤, 여러 도면을 종합하여 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 A씨와 달리 불일치가 지배적 특징 자체에 관한 경우
판단 기준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경험칙에 따라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도면 사이의 불일치가 지배적 특징 자체에 관한 것이어서 여러 도면을 종합해 보아도 형상을 확인할 수 없다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없어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도면 불일치에 대한 오해와 경량블록 디자인 사건
가. 도면이 하나라도 다르면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오해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가운데 하나라도 다른 도면과 맞지 않으면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첨부 도면에 불일치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경량블록 등록디자인과 원고의 무효 주장
피고는 2018년 8월 31일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을 등록받았고, 원고는 2023년 4월 19일 도면 불일치와 선행디자인과의 유사를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2025년 12월 30일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소송에서 신규성, 창작 용이성, 무권리자 출원까지 무효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도면 불일치와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일까? 참조.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도면 불일치의 판단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도면 불일치의 판단
가. 지배적 특징이 무엇인지부터 정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등록공보의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에 비추어, 경량블록의 지배적 특징이 패널 사이의 각도가 아니라 돌출된 중간패널의 형상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도에 관한 불일치에 대하여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나머지 도면의 연결부 실선을 통해 경사 형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Q: 사시도에 보이지 않는 돌출부가 평면도에만 있으면 도면이 틀린 것입니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원은 사시도가 우측 대각선 방향을 기준으로 그려져 좌측 돌출부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며, 사시도에 평면도와 좌측면도를 종합해 보면 중간패널이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측면도의 표현 방식도 함께 읽었습니다
우측면도에서 위쪽은 돌출되고 아래쪽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된 중간패널을 2차원으로 함께 보여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도면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사시도를 기준으로 나머지 도면의 표현을 읽어 디자인의 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4. 도면 불일치 다툼에 대비해 점검할 사항
도면이 서로 다르게 그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일치가 지배적 특징에 관한 것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도면을 서로 맞추어 두고, 분쟁이 생기면 디자인의 설명과 여러 도면으로 요지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도면과 등록공보에서 확인할 것
먼저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에 지배적 특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각 도면이 어느 방향에서 그려졌는지 따져 보고, 여러 도면을 종합해 볼 때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나. 무효 주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1) 상대방이 지적한 도면과 구체적인 불일치 부분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파악합니다.
2)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을 토대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정리합니다.
3) 불일치가 도면의 방향에 따른 것이거나 평면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검토합니다.
4) 여러 도면을 종합해 보면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도면별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출원 도면을 확정하기 전에 도면 사이의 표현을 미리 맞추어 두고, 분쟁이 생기면 지배적 특징이 여러 도면을 통해 어떻게 확인되는지부터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5. 경량블록 디자인 무효 분쟁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디자인권자가 도면 사이의 차이를 스스로 인정하면 불리해지나요?
그 인정만으로 등록이 무효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일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특허법원은 그 불일치가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Q. 무효심판에서 내지 않았던 비교 디자인을 소송에서 새로 내면 법원이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이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일본 의장등록공보의 선행디자인 2를 소송에서 추가하였는데, 특허법원은 그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와 창작 용이성을 심리한 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출원인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특허법원은 출원인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이 아니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이메일, 사진, 문자 내역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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