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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정의료업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체형관리 행위의 의료행위·의료광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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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정의료업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체형관리 행위의 의료행위·의료광고 해당 여부
[사례분석] 부정의료업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체형관리 행위의 의료행위·의료광고 해당 여부

 

<핵심 요약>

건강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와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물리적 행위를 고객의 자발적 운동을 도와주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출입문 문구와 '도수관리' 동영상도 경력을 알리는 홍보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건강관리 센터 운영자의 기소와 항소 경위

 

피고인은 건강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원심에서 문제 된 행위는 센터를 찾은 증인에게 한 물리적 행위와 전신체형사진 촬영에 기초한 설명, 출입문에 붙인 경력 문구와 블로그에 게시한 '도수관리' 명칭의 동영상이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게시한 문구나 영상을 의료에 관한 광고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한의학적인 추나요법으로 정의되기는 어렵더라도 의료행위인 도수치료행위에는 해당하고, 이를 광고한 것도 의료에 관한 광고라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핀 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의료행위·의료광고의 증명과 항소심 심사 범위

 

  • 가. 체형관리 센터의 물리적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둔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종합병원 등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 그 대상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료행위로 본다. 같은 판결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는 센터의 물리적 행위와 전신체형사진에 기초한 설명이 이 기준의 의료행위에 이르는지가 다투어졌다.

 

  • 나. Q: 출입문 경력 문구와 '도수관리' 동영상도 의료광고가 될까?

    게시물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것이어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그 광고를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피고인의 문구와 동영상이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인지, 피고인의 경력을 알리는 홍보에 그치는지가 가려져야 했다.

 

  • 다. 원심이 믿지 않은 증인 진술을 항소심이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항소이유로 삼았다. 원심은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뒤, 피고인이 진단·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므로, 항소심이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어느 범위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한 항소 기각의 법리

 

  • 가. 원심은 물리적 행위와 체형사진 설명을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리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고객의 자발적 운동을 도와주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추나요법 유사의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전신체형사진 촬영과 그에 기초한 설명도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의 설명이나 권유로 볼 여지가 있어, 의료행위로서의 진찰·진단·처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한다.

 

  • 나. Q: 원심은 출입문 문구와 블로그 동영상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피고인의 경력 내지 이력을 알리는 홍보로 보았고, 동영상도 의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출입문에 붙인 근골격 전문가 등의 문구와 블로그에 게시한 '도수관리' 명칭의 동영상을 이렇게 평가한 뒤, 이를 의료에 관한 광고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이다.

 

  • 다. 항소심은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원심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진술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뒤 내린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도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7 .>

[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의료법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 12. 13 .>

6. 삭제

<1963. 12. 13 .>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 12. 13 .>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 12. 13 .>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본조신설 1961. 9. 1.]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전문개정 1961. 9.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판시사항

[1] 의료행위의 의미

 

[2]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부항 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부항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부항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부항 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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