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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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건강관리 센터 무면허 의료행위 검사 항소 기각 - 도수관리 영상과 스트레칭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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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13:41
[성공 사례] 건강관리 센터 무면허 의료행위 검사 항소 기각 - 도수관리 영상과 스트레칭 운동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서초역 변호사
[성공 사례] 건강관리 센터 무면허 의료행위 검사 항소 기각 - 도수관리 영상과 스트레칭 운동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지켜낸 무죄 판결

 

건강관리 센터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의뢰인의 행위는 의료행위인 도수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글을 찾았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에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만큼 1심의 무죄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결과는 의뢰인에게 의미가 컸습니다.

 

2. 센터 방문 고발에서 시작된 기소와 검사 항소의 경위

 

의뢰인의 센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방문한 고발인에게 한 물리적 행위와 전신체형사진에 기초한 설명, 출입문의 경력 문구와 블로그의 '도수관리' 동영상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광고로 보고 의뢰인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문구와 영상도 의료광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한의학적인 추나요법으로 정의되기는 어렵더라도 의료행위인 도수치료행위에는 해당하고, 이를 광고한 것도 의료광고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내린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실오인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답변서에서 짚은 세 가지 사정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답변서에서 짚은 세 가지 사정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답변서에서 짚은 세 가지 사정

 

  • 가. 고발인에게 한 행위가 통상적인 스트레칭 운동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센터에서 고발인에게 행한 행위가 통상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진행한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심도 의뢰인의 물리적 행위를 고객의 자발적 운동을 도와주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료행위로 봅니다.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됩니다.

 

  • 나. Q: 블로그에 올린 '도수관리' 영상도 의료광고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영상과 출입문 문구가 의료광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광고한 '도수관리'가 의료행위인 추나요법이나 도수치료가 아니라 맨손으로 하는 체형관리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을 답변서에서 짚었습니다. 원심은 문구와 동영상을 의뢰인의 경력 내지 이력을 알리는 홍보로 보았고, 동영상도 의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의료인등이 아닌 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료광고입니다.

 

  • 다. 고발인의 방문 목적에 비추어 진술의 허위·과장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한의사회 소속 고발인의 방문 목적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고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도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믿지 않은 진술을 항소심이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의료인이 아닌 건강관리 사업자가 살펴볼 점검 포인트

 

원심은 '도수관리'라는 명칭의 동영상이라도 그 내용이 의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항소심은 이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이 사건의 증거와 게시물 내용을 두고 내려진 판단이므로, 체형관리 서비스 전반이 의료행위에서 벗어난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센터라면 고객에게 하는 행위가 진단이나 치료로 비치지 않는지, 게시물이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내용은 아닌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원심의 판단 근거와 증인 진술의 쟁점을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부정의료업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체형관리 행위의 의료행위·의료광고 해당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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