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직접주의
1. 의 의
직접주의란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직접주의는 법관의 정확한 심증형성을 돕고,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 즉 직접주의는 단순히 실체진실의 발견만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2. 근 거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공판개정 후에 판사의 경질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한 것(제301조)과 전문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한 것(제310의2)은 직접주의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제한(제312조)도 그 근거가 된다.
3. 내 용
직접주의에는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직접주의와 원본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주의가 포함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형식적 직접주의는 공판절차갱신과 관련성이 있는 원칙이며 실질적 직접주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