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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사례분석] 언론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과 보도의 진실성·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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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례분석] 언론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과 보도의 진실성·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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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언론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과 보도의 진실성·공익성
[사례분석] 언론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과 보도의 진실성·공익성


<핵심 요약>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해 온 망인의 사망을 다룬 방송에서 스토킹 행위자로 보도된 개인 영상 채널 운영자가 지상파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보도 삭제, 추후보도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보도는 공공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고, 추후보도의 요건과 정당한 이익도 없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연대 무산 뒤의 갈등과 망인 사망 보도에 이른 경위

 

원고는 개인 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1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2는 영상 채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 1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이 사건 방송 약 1년 7개월 전 피고 1의 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하였고, 학교폭력 공소시효 관련 법안이 발의되게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활동을 하였다.

 

망인은 그 뒤 스스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한 원고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대하기로 하였으나, 갈등이 생겨 약 열흘 뒤 연대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 망인은 원고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음을 알게 되어 연대 취지의 인터넷 신문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원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원고는 망인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멈추라고 연락한 뒤, 망인의 지인 1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지인 1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망인은 원고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망 약 한 달 전 원고의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표현하며 그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그 약 1주일 뒤부터 약 3주 동안 망인과 관련하여 총 18개의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채널에 게시하였다. 망인은 마지막 동영상이 게시된 때로부터 사흘 뒤 라이브 방송에서 원고를 스토커라고 지칭하며 원고로 인한 심적 고통을 밝힌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다.

 

피고 2는 망인 사망 약 2주 뒤 이 사건 게시글과 프로그램 예고편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피고 1은 그로부터 이틀 뒤 망인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으며 피고 2는 방송을 편집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게시글과 방송·영상의 삭제, 추후보도, 간접강제와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2. 보도 세 부분의 허위성과 위법성 조각을 둘러싼 쟁점

 

  • 가. Q: 보도에서 한 표현이 의견인지 사실의 적시인지는 어떻게 가르는가?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인지로 가른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은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 원고는 스토킹 보도(이하 '1 부분'), 집착·저격·학교폭력 피해 부인·후원금 횡령 영상 보도(이하 '2 부분'), 연대 접근과 협업 무산 보도(이하 '3 부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나. 스토킹 보도의 허위성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원고는 망인을 스토킹한 사실이 없고, 망인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1 부분이 허위라는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한다.

 

  • 다. 원고의 영상과 게시글에 관한 보도의 진실성

    원고는 자신이 게재한 동영상이나 게시글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의 방어와 해명, 객관적 사실 탐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2 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은 정정보도 청구 사안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았다.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 라. 연대 무산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원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함께 단체를 만들자고 접근하였고 법안 개정 등을 함께 도모하였으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협업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은 그 보도가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데까지 이르는지가 문제되었다.

 

  • 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원고는 피고들이 보도 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취재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도 외면한 채 악의적이고 왜곡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은 피고가 이러한 위법성 조각을 항변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 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삭제 청구와 간접강제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게시글과 방송·영상의 삭제를 구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1백만 원대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구하였다.

 

  • 사. 민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두 조문을 근거로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 아. 형사절차 종결을 이유로 한 추후보도 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에게 추후보도청구권을 준다. 그 요건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하여야 한다. 원고는 스토킹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추후보도문을 진행자가 방송시간 중 낭독하는 방식의 추후보도를 구하였다.
     

3. 보도의 진실성·공익성 판단과 부수 청구에 관한 법리

 

  • 가. 보도 세 부분은 모두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1 부분부터 3 부분까지가 모두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형사 명예훼손죄에서 나온 기준이지만, 이 사건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보도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이 기준을 썼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이 위 각 사실을 적시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였고, 판단은 그 사실이 허위인지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로 넘어갔다.

 

  • 나.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스토킹 보도가 허위로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스토킹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지켜보거나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므로, 형사법적 구성요건인 스토킹범죄와 의미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법률대리인에 대해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넣고 지인 1을 고소하거나 그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망인이 그만해 달라고 요구한 뒤에도 약 3주 동안 동영상 18개를 게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시기와 횟수, 그리고 망인이 겪은 심적 고통이 망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원고의 행위는 일상적 의미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의 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피의사실 기간이 약 2주로 한정되어 그 뒤의 영상 게시 등을 포함하지 않았고, 원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평가되기에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하므로,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사실이 허위라는 증명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피고들에게는 원고의 행위를 일상적·사회적 의미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원고의 게시물은 망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았다

    원고는 동영상 게시를 시작한 날 망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학교폭력 가해자 측 주장을 첫 화면에 강조하는 방법으로 인용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제보를 구하는 글과 그림으로 망인의 학교폭력 피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인상을 표현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근거 없이 가해자를 지목하였다는 댓글에 동조하는 답글을 달고 망인을 비난하는 다수 댓글을 채널 운영자로서 그대로 두었는데, 법원은 객관적 사실탐구 목적이었다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댓글의 삭제를 요구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의 게시글이나 영상 중 일부는 망인이 원고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학교폭력 피해가 거짓이라는 취지의 영상 게시, 2차 가해 내지 인신공격성 댓글을 그대로 두거나 조장하는 행위, 망인이 후원금을 횡령하였다는 전제의 고발 결정 게시는 망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연대 무산 보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스스로를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법안 개정 등에 대해 함께 일을 하자고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대가 무산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다. 또 피고들은 연대가 무산된 이유를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다고 순화해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법원은 3 부분이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마. 공공성을 갖춘 사안의 진실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이를 가릴 때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처럼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을 보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와 견주어 판단한다고 하였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학교폭력 피해자와 2차 가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들은 망인의 법률대리인과 지인,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들과 인터뷰하고 원고에게 연락해 입장을 청취하려 하였는데, 원고는 녹음과 녹화가 없는 설명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응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원하는 방식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아, 1 부분부터 3 부분까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로서 보도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바. 위법한 명예훼손이 없어 삭제와 간접강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와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고 금전배상만으로는 구제가 불충분·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려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제도를 둔 것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게시글, 방송 및 영상의 삭제 청구가 피고들의 게재가 위법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삭제와 간접강제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 어느 모로 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사실 적시를 근거로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보도는 공공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진실한 사실 적시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아. Q: 스토킹 보도의 대상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사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게시글과 방송·영상에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직접적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들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 사회적 의미의 스토킹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원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약 2주간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보도는 그 뒤 약 3주 동안 원고가 채널에 게재한 동영상에 관한 것이어서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추후보도를 하면 시청자들이 원고가 망인에 대해 스토킹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추후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인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판결요지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판시사항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인정 기준

 

판결이유 발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이유 발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판시사항

[5]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이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제도의 취지

 

판결요지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그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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