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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온라인 댓글로 명예훼손 피소 시, 허위성 입증책임 및 공익성 주장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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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온라인 댓글로 명예훼손 피소 시, 허위성 입증책임 및 공익성 주장으로 대응하기
[사례분석] 온라인 댓글로 명예훼손 피소 시,
허위성 입증책임 및 공익성 주장으로 대응하기


<핵심요약>

민사 명예훼손 소송에서 댓글의 허위사실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진다. 따라서 피고는 댓글 내용이 진실임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로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입증 부담을 상대에게 넘기고 소송의 초점을 전환해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전 직장 상사였던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다. 피고가 SNS 게시글에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불명예 퇴사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댓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령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허위사실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적 다툼의 지점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이 제시한 방어 논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분석된다.

Q: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에서 댓글의 허위성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작성한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한다.

나아가 설령 댓글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75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식 판결을 내리는 대신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청구액의 50%를 감액한 것은 피고의 댓글이 단순한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비위 정황 등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였고 이를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1조 제1항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판시사항
[1]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주장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2]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중략)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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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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