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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스토킹 보도 명예훼손 청구 전부 기각 - 영상 보도의 진실성과 녹화 없는 반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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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7 10:12
[성공 사례] 스토킹 보도 명예훼손 청구 전부 기각 - 영상 보도의 진실성과 녹화 없는 반론 요구 - 법무법인 원 구창훈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스토킹 보도 명예훼손 청구 전부 기각 - 영상 보도의 진실성과 녹화 없는 반론 요구


1. 법무법인 원 구창훈 변호사가 방송사 측을 대리한 보도 명예훼손 소송의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해 온 사람이 사망한 뒤 그 경위를 다룬 방송에 대하여, 보도에서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으로 그려진 개인 영상 채널 운영자가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보도 삭제, 추후보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보도가 허위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피고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지상파 방송사와 그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 두 곳이었습니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게시글·방송·영상 삭제, 추후보도,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연대 무산에서 사망 보도까지 이어진 갈등의 경위

 

망인은 방송 약 1년 7개월 전 같은 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하고 관련 법안 활동을 하였고, 그 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한 원고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겨 약 열흘 뒤 연대는 무산되었고, 그 뒤 망인은 원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말을 망인의 지인이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그 지인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은 원고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사망 약 한 달 전 원고의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표현하며 그만해 달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원고는 그 뒤 약 3주 동안 망인과 관련된 동영상 18개를 게시하였고, 망인은 라이브 방송에서 원고를 스토커라고 지칭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망인 사망 약 2주 뒤부터 게시글과 예고편, 방송과 편집 영상으로 망인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스토킹 보도 등이 허위라며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과 보도 삭제, 추후보도, 1일당 1백만 원대의 간접강제를 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구창훈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여덟 갈래 쟁점

 

  • 가. 보도의 세 부분은 모두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의 기준에 따라, 스토킹 보도와 영상·후원금 관련 보도, 연대 무산 보도가 모두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툼의 중심은 그 사실이 허위인지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로 옮겨 갔습니다.

 

  • 나.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스토킹 보도가 허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스토킹행위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망인이 그만해 달라고 요구한 뒤에도 약 3주 동안 18개의 영상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는 일상적 의미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방어와 해명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학교폭력 피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는 영상과 답글을 올리고, 채널 운영자로서 망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그대로 둔 점을 살폈습니다. 원고가 망인이 후원금을 횡령하였다는 전제에서 망인을 사기·횡령·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글을 게시한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게시물은 망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보아, 영상·후원금 관련 보도도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라. 연대 무산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연대 제안과 무산은 사실이고 피고들이 무산 이유를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다고 순화해서 표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마. Q: 원하는 방식의 반론 인터뷰를 해 주지 않았다면 취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법률대리인과 지인,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들과 인터뷰하고 원고에게도 입장을 청취하려 연락하였는데, 원고는 녹음과 녹화가 없는 설명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응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준 이상 원고가 원하는 방식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고, 보도는 공공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바. 삭제와 간접강제 청구는 전제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삭제 청구는 보도가 위법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 적시도,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실 적시도 없다고 보아 삭제와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사. 손해배상 청구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 적시를 근거로도, 진실한 사실 적시를 근거로도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도가 공공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아. 추후보도 청구는 요건과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를 정합니다. 그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도가 범죄혐의를 직접 말하거나 암시하지 않았고 불송치 결정과 보도의 대상도 달라, 추후보도를 하면 시청자가 스토킹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공적 사안 보도에서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남긴 기준

 

이 사건은 보도에서 쓴 '스토킹'이라는 말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와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며, 일상적·사회적 의미의 스토킹 행위로 볼 근거가 있으면 불송치 결정만으로 허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보여 줍니다. 보도의 허위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도 이 사건 판결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와 2차 가해, 피해자의 사망처럼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서는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고 상대방에게 입장 개진 기회를 준 취재 과정이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반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보도 내용을 두고 명예훼손 손해배상이나 삭제, 추후보도 청구를 받았다면 보도의 어느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지, 취재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방송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 구창훈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언론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과 보도의 진실성·공익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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