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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례분석] 감금 상태의 유사강간과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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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감금 상태의 유사강간과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요소
[사례분석] 감금 상태의 유사강간과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요소


<핵심 요약>

학교 동창이 여행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을 빌미로 협박한 뒤 피해자를 감금하고 결박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형사사건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해자는 그 판결문과 정신과 진료기록을 붙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민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5,053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동창 여행에서의 녹음이 협박으로 이어진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닌 동창 사이였다. 동창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몰래 녹음하였다. 이후 가해자는 친구들이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그 녹음을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당황한 피해자가 곧바로 찾아가 화를 내며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그런 태도가 버릇이 없다며 피해자를 제압해 감금한 뒤 로프와 수갑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였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그 행위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소장을 접수하였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2. 형사 유죄를 딛고 민사에서 다투어진 요건

 

  • 가. 결박과 감금이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요건을 채우는지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제압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로프와 수갑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였으므로, 이 행위가 조문이 정한 체포 또는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었다.

 

  • 나. 유사강간과 특수강제추행이 나뉘는 자리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한다. 이 사건의 죄명은 유사강간과 특수강제추행으로 함께 적혀 있다.

 

  • 다. Q: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피해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 소송을 준비하였고, 가해자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그 판결문을 확보해 소장에 첨부한 뒤 소장을 접수하였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 재판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이 사건 민사 절차의 출발점이었다.

 

  • 라.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그 액수를 받치기 위해 정신과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을 제출하였다. 신뢰관계를 이용한 협박, 3시간 동안 이어진 결박과 가학 행위, 범행 이후에도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한 태도, 자해와 공황 증세가 이어지는 후유증이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

 

  • 가. 조문은 결박 여부나 감금의 시간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체포와 감금을 나란히 들고 있을 뿐 결박 여부나 감금이 이어진 시간을 요건으로 따로 두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감금은 유사강간·특수강제추행과 함께 형사사건의 죄명에 올랐고, 그 형사사건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 나. 두 조문은 행위 태양과 범행의 방법으로 갈린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앞의 조문은 행위 태양으로, 뒤의 조문은 범행의 방법으로 갈린다.

 

  • 다. Q: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라.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5,053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판시사항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및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판시사항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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