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선택 시 고려할 사항

<핵심 요약>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결정이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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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 절차를 고를 때 함께 보아야 하는 것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소송보다 빠른 길이 있는지를 먼저 찾게 된다. 독촉절차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므로,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확실히 빠르다.
다만 그 빠름은 채무자가 가만히 있을 때의 이야기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두 절차를 고를 때에는 기간과 비용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에서 독촉절차를 먼저 밟으면 결국 소송으로 돌아온다.
2. 조문이 정한 두 절차의 갈림
3. 송달과 이의신청의 시점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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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