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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선택 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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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선택 시 고려할 사항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선택 시 고려할 사항


<핵심 요약>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결정이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빠른 절차를 고를 때 함께 보아야 하는 것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소송보다 빠른 길이 있는지를 먼저 찾게 된다. 독촉절차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므로,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확실히 빠르다.

 

다만 그 빠름은 채무자가 가만히 있을 때의 이야기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두 절차를 고를 때에는 기간과 비용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에서 독촉절차를 먼저 밟으면 결국 소송으로 돌아온다.

 

2. 조문이 정한 두 절차의 갈림

 

  • 가. 어떤 청구에 쓸 수 있는가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그 밖의 송달만 가능한 사건을 대상에서 뺀다.

 

  • 나. Q: 이의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그렇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소를 제기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정식 심리에 드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다. 이의신청이 없을 때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한다.
     

3. 송달과 이의신청의 시점

 

  • 가. 송달이 먼저다

    이의신청의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헤아리므로, 송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절차의 갈림을 정한다. 채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각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의 기간도 사람마다 따로 흐른다.

 

  • 나. Q: 송달을 받기 전에 낸 이의신청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을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하였다.

 

  • 다. 절차를 고르는 기준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툴 이유가 적은 사건이라면 독촉절차가 빠른 길이 된다. 반대로 채무의 존부나 액수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르는 경로를 미리 계산해 두고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정리가 빠를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최근 작성일시: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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