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미루면 소송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더 빠른 길을 찾게 되고, 그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서면만 내면 되고 법원에 나갈 일도 없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빠르고 간단하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로 결정이 나오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설명에는 조건이 하나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건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를 내면 절차의 성격이 바뀌므로, 고르기 전에 그 가능성을 함께 재야 합니다.
2. 지급명령에 관한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를 새로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닿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주소를 보정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통상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이 절차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3.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의 절차 선택과 확인 순서
4. 절차를 고른 뒤에 이어지는 것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그 자체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르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정식 절차가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을 확보해 두는 일은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권원을 얻어도 회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선택은 기간과 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송달이 가능한지,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놓고 정하는 편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선택 시 고려할 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