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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례분석] 관리형토지신탁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방문판매법 적용 주장: 화해권고결정과 계약금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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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관리형토지신탁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방문판매법 적용 주장: 화해권고결정과 계약금 몰취
[사례분석] 관리형토지신탁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방문판매법 적용 주장: 화해권고결정과 계약금 몰취


<핵심 요약>

모델하우스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 8천만 원대를 낸 원고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와 사기·착오 취소를 내세워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 청구원인의 쟁점은 현금 제공을 내세워 사업장으로 유인해 체결한 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와, 대출가능금액·수익 설명이 기망이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판단 이유를 적지 않고 공급계약을 합의해지하되 계약금은 피고들이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모델하우스 계약 체결과 계약 철회 통지에 이른 경위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수도권 오피스텔 한 세대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8억 원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1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시행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피고 2는 시행위탁자인 회사이고, 계약 제21조는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실질적인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피고 2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계약금으로 8천만 원대를 냈고, 1차부터 5차까지의 중도금은 피고들이 알선한 저축은행 대출금으로 납부되었다.

 

원고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청약신청을 한 뒤 당첨 안내를 받았고, 분양홍보직원이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면 현금을 준다고 하여 계약 체결일에 방문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상담에서 최소 2천만 원대 수익이 날 수 있고 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서 서명 전에 친척에게서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먼저 냈다고 적었다. 원고는 계약 체결 약 2년 5개월 뒤 분양홍보직원과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동안 피고 2는 원고를 대신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입하였으며 원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진행 중이었다. 법원은 2025년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결정서에는 판단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 이의신청 여부와 결정의 확정 여부는 결정서에 드러나지 않는다.

 

2. 청약철회·취소 주장과 시행주체의 반환책임 쟁점

 

  • 가. 현금 제공을 내세워 모델하우스로 유인한 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판매업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방문판매로 정한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는 그 방법의 하나로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을 든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분양홍보직원이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면 현금을 증여한다고 한 것이 소득기회제공에 해당해 이 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 나. Q: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으면 2년이 넘어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까?

    원고는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고 약 2년 5개월 뒤에야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주장하였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등을 청약철회등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제3호는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으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로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서면으로 한 청약철회등은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9조 제2항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의 대금 환급과 환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정하며, 시행령 제13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정한다. 원고는 이를 들어 8천만 원대와 청약철회 의사표시 발송일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구하였다.
     
  • 다. 대출가능금액과 수익 설명이 기망이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원고는 예비적으로 분양홍보직원이 총 분양대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입주 시 분양대금의 10%만큼 수익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 기망이라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취소를 주장하였다. 설령 기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출과 전매 수익에 관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그 동기를 분양홍보직원이 제공했으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라.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가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는지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10항이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른 경우 환급 관련 의무의 이행에 연대책임을 지운다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계약 제21조가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실질적 시행주체의 의무를 피고 2에게 지우고 있어,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되었다.
     

3. 판단 이유 없는 화해권고결정이 정한 해결 내용

 

  • 가. 화해권고결정은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결정은 그 사정을 참작하였다는 한 줄 외에 방문판매법의 적용이나 청약철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적지 않았다. 결정사항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 해지한다는 것이었다.
     
  • 나. Q: 청약철회를 주장한 원고의 계약금은 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8천만 원대는 피고들이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원고가 청구한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청구금액에 포함된 인지세 10만 원대의 처리는 결정사항에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 다. 사기·착오 취소 주장은 판단 없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포기로 정리되었다

    결정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정하였고, 기망이나 착오에 관한 판단은 없다. 원고가 든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은 담당공무원의 법규오해로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증여한 사안이다. 그 판결은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았다.
     
  • 라. 연대책임 판단 대신 대출이자 일부 지급과 개인회생 신청 취하가 정해졌다

    원고는 피고 2가 원고를 대신해 납입한 중도금 대출이자 중 1천만 원대를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 2에게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정해졌다. 원고는 결정 확정 즉시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과 제231조에 따라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정본 송달 전에도 가능)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이의신청이 있었는지는 결정서에 없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1.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1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3.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용카드등의 대금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그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등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방문판매자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방문판매자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의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2.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2.>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판시사항

가.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나. 공원시설 중의 휴게소부지나 휴게소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소정의 공공시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나.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설치된 지하통로와  이에 부수된 상가, 하수도, 하천, 제방 등의 공공시설을 의미하고, 공원시설 중의 휴게소부지나 휴게소시설은 위 법조 소정의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최근 작성일시: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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