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현금 준다던 모델하우스 분양 청약철회 소송 화해권고 - 위약금으로 남긴 8천만 원대 -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718156235-de39eb506e5b3c5f.jpeg)
1.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를 대리한 분양계약 분쟁의 결과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와 사기·착오 취소를 내세워 시행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시행위탁자를 상대로 계약금 8천만 원대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채영호 변호사가 제1심에서 피고 1과 피고 2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판단 이유를 적지 않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공급계약을 합의해지하되 원고가 낸 계약금은 피고들이 위약금으로 몰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2가 대신 낸 중도금 대출이자 중 1천만 원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와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모델하우스 현금 약속과 2년 5개월 뒤의 철회 통지
원고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청약한 뒤 분양홍보직원으로부터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면 현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방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상담에서 수익이 예정되어 있고 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대출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서명 전에 계약금 8천만 원대를 먼저 냈다고 적었습니다.
중도금은 피고들이 알선한 저축은행 대출로 납부되었고 피고 2가 원고를 대신해 대출이자를 내 왔으며, 원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약 2년 5개월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 철회를 통지하고, 연 15%의 지연배상금과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결정이 정리한 네 쟁점
4. 판단 이유 없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양 분쟁을 정리할 때 볼 점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정본 송달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결정사항의 문언이 곧 분쟁의 결론이 됩니다. 이 사건 결정은 계약금의 위약금 몰취, 대출이자 일부 지급,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포기를 함께 정해 분양계약을 둘러싼 청구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는 판단 이유가 없어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는 없고,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여부도 결정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지세 명목 금원의 처리 역시 결정사항에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1심은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피고 1과 피고 2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관리형토지신탁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방문판매법 적용 주장: 화해권고결정과 계약금 몰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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