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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현금 준다던 모델하우스 분양 청약철회 소송 화해권고 - 위약금으로 남긴 8천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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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8 07:57
[성공 사례] 현금 준다던 모델하우스 분양 청약철회 소송 화해권고 - 위약금으로 남긴 8천만 원대 -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현금 준다던 모델하우스 분양 청약철회 소송 화해권고 - 위약금으로 남긴 8천만 원대


1.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를 대리한 분양계약 분쟁의 결과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와 사기·착오 취소를 내세워 시행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시행위탁자를 상대로 계약금 8천만 원대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채영호 변호사가 제1심에서 피고 1과 피고 2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판단 이유를 적지 않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공급계약을 합의해지하되 원고가 낸 계약금은 피고들이 위약금으로 몰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2가 대신 낸 중도금 대출이자 중 1천만 원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와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모델하우스 현금 약속과 2년 5개월 뒤의 철회 통지

 

원고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청약한 뒤 분양홍보직원으로부터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면 현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방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상담에서 수익이 예정되어 있고 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대출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서명 전에 계약금 8천만 원대를 먼저 냈다고 적었습니다.

 

중도금은 피고들이 알선한 저축은행 대출로 납부되었고 피고 2가 원고를 대신해 대출이자를 내 왔으며, 원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약 2년 5개월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 철회를 통지하고, 연 15%의 지연배상금과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결정이 정리한 네 쟁점

 

  • 가.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결정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면 현금을 준다고 한 유인이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의 소득 기회 제공에 해당해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는 한 줄만 두었을 뿐, 이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판단을 적지 않았습니다.
     
  • 나. Q: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었다면 오래 지나서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결정은 계약금 8천만 원대를 피고들이 위약금으로 몰취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결정에는 판단 이유가 없어 청약철회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 다. 사기·착오 취소 주장도 일체의 청구 포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원고는 대출가능금액과 수익 설명이 기망이라며 민법 제110조 제1항을, 동기를 제공받은 중요부분의 착오라며 민법 제109조 제1항을 들었고,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도 인용하였습니다. 그 판결은 공무원의 잘못된 회시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토지를 증여한 사안에서 휴게소부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본 사례입니다. 결정은 이 주장들에 대한 판단 없이 양쪽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라. 연대책임 주장 대신 대출이자 일부 지급과 개인회생 신청 취하가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10항을 들어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구했지만, 결정은 연대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 2에게 대출이자 중 1천만 원대를 지급하고, 결정 확정 즉시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 판단 이유 없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양 분쟁을 정리할 때 볼 점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정본 송달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결정사항의 문언이 곧 분쟁의 결론이 됩니다. 이 사건 결정은 계약금의 위약금 몰취, 대출이자 일부 지급,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포기를 함께 정해 분양계약을 둘러싼 청구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는 판단 이유가 없어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는 없고,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여부도 결정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지세 명목 금원의 처리 역시 결정사항에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1심은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피고 1과 피고 2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관리형토지신탁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방문판매법 적용 주장: 화해권고결정과 계약금 몰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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