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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내용증명의 작성 구조와 증명 범위: 수령 거절·소재불명 시 도달과 거듭 보낸 최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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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작성 구조와 증명 범위: 수령 거절·소재불명 시 도달과 거듭 보낸 최고의 효력
내용증명의 작성 구조와 증명 범위: 수령 거절·소재불명 시 도달과 거듭 보낸 최고의 효력

 

<핵심 요약>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여서,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까지 증명하거나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문서는 사실관계, 요구사항과 이행 기한, 불응 시 조치의 순서로 적고, 그 안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기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고소나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쓰는 이유와 한계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범죄 피해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모든 분쟁을 고소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갚으라거나 물품을 공급하라는 요구, 건물을 인도하라거나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요구처럼 상대방에게 무엇을 구하는 분쟁에서는 먼저 요구를 문서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이 쓰인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정한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일자이고, 최고나 해제 같은 효과는 그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생기는 것이지 내용증명이라는 형식에서 나오는 강제력이 아니다.

 

이 글은 내용증명을 사실관계, 요구사항, 경고의 순서로 구성하는 방법과 우체국이 증명하는 범위를 정리한다. 이어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같은 내용을 거듭 보낼 때 최고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살핀다.

 

2. 내용증명의 증명 범위와 도달·최고·해제·공시송달의 법리

 

  • 가. Q: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할 뿐, 그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발송인이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등본 중 한 통을 우체국이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을 발송인에게 돌려주도록 정한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접수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부합함을 확인한 뒤 각 통에 발송연월일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 우체국명을 기재한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는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하고,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등본은 한 통을 제출할 수 있다.

 

  • 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은 도달을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로 보고,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 다.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담긴 지급 요구가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 라. 이행지체의 시점과 해제는 기한과 최고에 관한 조문을 따른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544조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마.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하는 송달이고 의사표시는 민법 제113조에 따라 그 규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을 제191조에 따라 할 수 없거나 그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송달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113조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내용증명을 쓰고 보낸 뒤 효력을 가르는 판단 기준

 

  • 가. 문서는 사실관계, 요구사항, 경고 문구의 순서로 구성한다

    내용증명은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주소, 발송일, 요구사항을 한 문장으로 줄인 제목을 적고, 본문에 사실관계, 발송 경위, 요구사항과 회신 기한, 불응 시 조치를 차례로 적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실관계는 “발신인은 2023. 4. 14. (금) 17:20에 수신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했습니다.”처럼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어, 행위를 갖추어 적는다.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확인해 발송 사실을 증명할 뿐이므로, 나중에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남으려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모두 그 문서 안에 적어야 한다.

 

  • 나. Q: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것이라면 효력이 생길 수 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 것은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반송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말한 추정의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는다.

 

  • 다. 같은 내용을 거듭 보내도 시효중단의 기준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때부터 거슬러 6월 안의 최고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 효력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답이 없어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더라도, 시효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보낸 최고로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라. 요구사항의 이행 기한과 금액은 본래 채무의 범위에서 정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의 전제인 이행의 최고에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면서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한 경우,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그에 터잡은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요구사항에 적는 기한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정하고, 금액은 본래 채무의 범위에서 계산 근거와 함께 적는 것이 좋다.

 

  • 마.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검토하고 문자·카카오톡 전송은 기록으로 남긴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구별된다. 뒤의 경우라면 민법 제113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하는 송달이지 내용증명을 억지로 받게 하는 절차가 아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파일을 함께 보내 두면 전달을 시도한 기록이 하나 더 남지만, 우체국이 발송 내용과 일자를 증명하는 내용증명이나 법원의 공시송달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1. 21., 1999. 7. 20., 2001. 4. 20., 2005. 8. 4., 2006. 2. 9., 2007. 1. 10., 2010. 9. 1., 2011. 12. 2., 2014. 12. 4., 2015. 7. 21., 2016. 3. 16., 2018. 2. 19., 2020. 2. 17., 2021. 7. 1., 2022. 1. 4., 2024. 7. 24 .>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1의2. 준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1의3. 선택등기취급: 등기취급 및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

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ㆍ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삭제

<2020. 2. 17 .>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삭제

<2014. 12. 4 .>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5. 국내특급우편 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6. 특별송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7. 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8. 삭제

<2014. 12. 4 .>

9. 팩스우편 우체국에서 서신ㆍ서류ㆍ도화 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수취인의 팩스에 전송하는 제도

10. 우편주문판매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등을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나 판매자는 우편을 통하여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11. 광고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조제한 우표류 및 우편차량 또는 우편시설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

12. 전자우편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ㆍ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3. 우편물방문접수 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

14. 삭제

<2014. 12. 4 .>

15. 삭제

<2014. 12. 4 .>

16. 착불배달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그 요금을 배달 시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하는 특수취급제도

17. 계약등기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18. 회신우편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인수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19. 본인지정배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20. 우편주소 정보제공 등기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우편물을 변경된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변경된 우편주소정보를 제공하는 특수취급제도

21.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목록, 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및 반환 사유 등 우편물의 반환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제도

22. 선거우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그 밖에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우편물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송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편물을 취급 및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3. 복지우편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얻은 수취인의 건강상태 및 주거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24.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국내외 물류 관련 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우편물을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를 거쳐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②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우편물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3. 16 .>

 

③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3. 16 .>

[전문개정 1997. 12. 31.][제목개정 2011. 12. 2.]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8 .>

 

②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2025. 8. 18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는 우체국에서 내용문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발송인에게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와 수취인에게 발송한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8. 18 .>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내용문서의 증명)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한다.

<개정 2014. 12. 4., 2025. 8. 18 .>

 

②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契印)한다.

<개정 2014. 12. 4., 2022. 1. 4., 2025. 8. 18 .>

 

③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한 것은 본문에 따라 간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4., 2022. 1. 4., 2025. 8.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문서의 증명 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8. 18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판시사항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판시사항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판결이유 발췌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판시사항

가.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

 

나. 재판상 청구의 취하와 시효중단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나.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판시사항

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한 경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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