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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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이지만 내 일 처럼 하는 서초변호사 하종원
상대에게 요구를 전하는 내용증명 쓰는 방법 - 사실관계·기한 적기와 수령 거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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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13:57
상대에게 요구를 전하는 내용증명 쓰는 방법 - 사실관계·기한 적기와 수령 거절 대처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
상대에게 요구를 전하는 내용증명 쓰는 방법 - 사실관계·기한 적기와 수령 거절 대처

 

1. 억울한 일을 겪고 고소나 소송부터 떠올리게 되는 순간

 

억울한 일을 겪으면 경찰 신고나 고소, 소송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한 분쟁처럼 모든 분쟁을 고소나 소송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던 일을 차분히 되짚어 글로 적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글, 워드, 메모앱, 나와의 카카오톡 대화처럼 익숙한 곳이면 형식은 상관없고, 그렇게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을 쓸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만 보내면 상대방이 따라야 한다는 오해

 

우체국 도장이 찍힌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요구를 따라야 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이고, 그 안에 적은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내용증명을 강제로 받게 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하는 송달 방법이어서 내용증명을 받게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내용증명의 구성과 효력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내용증명의 구성과 효력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내용증명의 구성과 효력

 

  • 가.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모두 문서 안에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신인·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발송일, 요구사항을 한 문장으로 줄인 제목을 적고, 본문에 사실관계, 발송 경위, 요구사항과 회신 기한, 회신이 없을 때 취할 법적 조치를 차례로 적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와 제52조에 따라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인지 대조해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본 한 통을 3년간 보관하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남으려면 그 내용이 문서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창구에서 보낼 때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내면 원본은 상대방에게 발송되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발신인이 돌려받는데,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합니다.

 

  • 나. Q: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를 알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것이라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은 이런 경우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 것은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반송되었다면 주소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다. 답이 없어 한 번 더 보낼 때는 6개월을 따져 봅니다

    상대방이 받고도 답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보내 볼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가깝다면 다음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한 경우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 라. 요구하는 기한과 금액은 본래 채무에 맞춥니다

    민법 제544조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최고액이 본래 채무액을 현저히 넘고 그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면,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마.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와 문자로 보낼 때를 구분합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민법 제113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하는 송달이어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억지로 받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PDF나 이미지 파일을 보내 두는 것은 전달을 시도한 기록을 하나 더 남기는 방법일 뿐, 우체국의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어서 검토할 절차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요구에 수긍하면 분쟁을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발송한 내용증명은 뒤에 고소나 민사소송에서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고도 답하지 않거나 오히려 내용증명으로 고소나 소송을 하겠다고 답해 온다면, 고소, 소송, 신청 같은 다음 절차를 검토할 때입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운 채권이라면 최고로부터 6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글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정리한 기록은 내용증명의 사실관계 부분이 되고, 이후 절차를 준비할 때에도 기초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내용증명의 작성 구조와 증명 범위: 수령 거절·소재불명 시 도달과 거듭 보낸 최고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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