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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사례분석] 하도급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의 소: 과거 해지의 확인 이익과 정지조건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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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하도급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의 소: 과거 해지의 확인 이익과 정지조건부 해지
[사례분석] 하도급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의 소: 과거 해지의 확인 이익과 정지조건부 해지


<핵심 요약>

간판 설치·보수 업무를 하도급받은 회사가 도급인의 두 차례 해지의사표시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계약 유지가 인정된 뒤의 1차 해지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와 2차 해지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이행기한이 짧아 부적법한지였다. 법원은 1차 해지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라 각하하고, 2차 해지는 미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적법한 해지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백화점 간판 연단가 하도급과 두 차례 해지통보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간판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주로 피고가 대기업들로부터 간판·조명 설치 업무를 도급받으면 원고가 이를 하도급받는 관계였다. 피고는 대형 유통업 회사와 계약금액 5억 원대(부가가치세 별도)의 간판 연단가 계약을 맺어 약 1년 동안 그 회사 백화점의 특정 구역 9개 점포의 간판을 수시로 설치·보수하기로 하였다. 그 이틀 뒤 피고는 원고와 계약금액 6억 원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다시 재하수급인에게 업무를 재하도급하였다.

 

하도급계약은 계약단가의 변경 없이 물량을 증감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가 승인한 일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기간을 2일 이상 넘기는 등의 경우 피고가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특약사항은 계약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이고 계약단가 기준으로 수행실적에 따라 기성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계약 체결 약 2개월 20일 뒤부터 일부 점포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원고가 요구받은 업무에 불응하자, 발주 회사는 피고의 담당 점포를 9개에서 2개로 줄였다. 피고는 그 약 1주 뒤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하였고(1차 해지통보), 그 뒤에도 원고의 이행이 없어 수차례 직접 시공하였다.

 

1차 해지통보 약 3개월 뒤 재하수급인이 업무 포기를 통보하자, 피고는 약 보름 뒤 원고에게 약 5일 뒤까지 업무 수행을 요구하면서 완료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다(2차 해지통보). 원고는 기한까지 조치하지 않았다가 그 뒤 이행의사를 재확인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두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2. 확인의 이익과 해지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

 

  • 가. 계약 유지가 인정된 뒤에도 1차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 피고는 1차 해지통보 뒤에도 양쪽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차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원고는 1차와 2차 해지의사표시 모두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 나. Q: 단가가 시중 노임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가 신의칙에 반할까?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계약단가가 시중 노임단가 등에 현저히 못 미쳐 피고가 부족분을 그때마다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고, 계약금액을 예상금액이라 한 특약사항이 그 합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부족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차 해지의사표시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었다.

 

  • 다. 짧은 기한을 정한 이행요구가 적법한 해지의사표시가 되는지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해지권이 있는 때에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제544조는 채무 불이행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2차 해지통보의 이행최고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그 뒤 계약이행의사를 밝혔으므로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계약 제15조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맞섰다.
     

3. 해지 효력과 확인 대상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1차 해지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어서 각하된 판단

    법원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과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에 따라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피고가 소송 중 준비서면에서 1차 해지통보 뒤에도 합의로 계약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1차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계약단가 증액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법원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에 따라 성립이 진정한 처분문서는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발주 회사와 단가가 고정된 계약을 맺어 추가대금을 예정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 제2조는 단가 변경 없이 수량만 증감한다고 정하였으며, 특약사항은 계약금액이 발주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원고가 2차 해지통보 뒤에도 단가 증액을 요구한 바 없고 단가가 시중 노임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어, 증액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 다. Q: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통보도 해지의사표시가 될까?

    법원은 기한을 정해 작업 완료를 최고하면서 미완료 시 보험금 청구를 예고한 2차 해지통보를,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그 다음 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의사표시로 보았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은 소정의 기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를 그 미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본다.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기한까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계약은 그 다음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뒤 원고가 이행의사를 밝혀도 해지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 법리로는 민법 제147조 제1항이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승인 일정에 따라 시공하고 착공기간을 2일 이상 넘기는 등의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즉시 해지될 수 있다고 약정한 이상, 피고가 정한 기한이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판시사항

가.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과 확인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나.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피고로 삼아야 할 자

 

다. 위 "나"항의 부칙 제2조의 보상에 관한 규정 소정의 손실보상금지급절차의 성격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나.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보상의무자는 관리청이므로 그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지급절차는 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판시사항

문회의 존재 여부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문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상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내용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가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면해지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전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인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한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하자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위 하자를 제거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판시사항

가. '일정한 기간내' 또는 '일정한 일시'를 정하여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청구를 최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시기

 

나. 이행최고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표시의 의미

 

판결요지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해야 하지만, 일정한 일시 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없이 위 기간이나 기일이 도과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한다.

 

나. 소정의 기일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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