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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간판 하도급 해지 무효확인 소송 각하·기각 - 연락 끊긴 재하수급인과 짧은 기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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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8 07:29
[성공 사례] 간판 하도급 해지 무효확인 소송 각하·기각 - 연락 끊긴 재하수급인과 짧은 기한 통보 -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간판 하도급 해지 무효확인 소송 각하·기각 - 연락 끊긴 재하수급인과 짧은 기한 통보


1.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도급인을 대리한 하도급계약 해지 무효확인 사건

 

백화점 점포 간판의 설치·보수를 하도급한 회사가 하도급받은 회사로부터 두 차례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 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도급인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1차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2차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 과거의 해지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기한을 정한 이행요구가 조건부 해지의사표시가 되는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하도급 단가가 낮았다는 주장이 해지의 효력을 흔들 수 있는지도 법원이 계약서 문언에 비추어 살폈습니다.

 

2. 점포 축소와 재하수급인 이탈로 번진 계약 분쟁

 

의뢰인인 피고는 대형 유통업 회사로부터 약 1년 동안 백화점 9개 점포 간판을 수시로 설치·보수하는 단가 고정 계약을 받아, 원고와 계약금액 6억 원대의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를 다시 재하수급인에게 맡겼는데, 몇 달 뒤 일부 점포 업무가 이행되지 않고 원고가 요구 업무에 불응하면서 발주 회사가 담당 점포를 2개로 줄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와 이행보증보험 실행을 통보한 뒤에도 직접 시공으로 업무를 메웠고, 약 3개월 뒤 재하수급인이 업무 포기를 알려 왔습니다. 피고가 약 5일의 기한을 정해 업무 수행을 요구하며 미완료 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기한을 넘긴 뒤 재하수급인과 연락이 끊겼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주 뒤 기한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이행의사를 재확인하였고, 피고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원고는 두 해지의사표시 모두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의 1차 해지는 다툴 이익이 없었습니다

    피고 측은 1차 해지통보 뒤에도 양쪽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해지의 무효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존속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1차 해지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어서 원고의 현재 지위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처럼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나. Q: 하도급 단가가 낮았다면 도급인이 부족분을 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가 증액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발주처와 단가 고정 계약을 맺었고, 하도급계약 제2조가 단가 변경 없이 수량만 증감하도록 정했으며, 원고가 2차 해지통보를 받은 뒤에도 단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가가 현저히 낮다는 객관적 자료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대로 처분문서의 문언을 존중한 결과,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 기한을 정한 이행요구가 조건부 해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행기한이 지나치게 짧고 뒤에 이행의사를 밝혔으므로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기한 안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미리 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기한 다음 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뒤 이행의사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승인 일정 미준수 등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어 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하도급 해지 분쟁에서 계약서 문언이 갖는 무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 단가에 대한 불만이나 뒤늦은 이행의사보다, 계약서가 정한 수량 증감 조항과 즉시 해지 약정, 그리고 기한을 정한 통보의 문언을 중심으로 해지의 효력을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라면 앞선 해지를 다투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단가 고정 발주 구조와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통보의 내용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판결의 확정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도급인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하도급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의 소: 과거 해지의 확인 이익과 정지조건부 해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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