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간판 하도급 해지 무효확인 소송 각하·기각 - 연락 끊긴 재하수급인과 짧은 기한 통보 -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716481121-bff3b6284215d7de.jpeg)
1.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도급인을 대리한 하도급계약 해지 무효확인 사건
백화점 점포 간판의 설치·보수를 하도급한 회사가 하도급받은 회사로부터 두 차례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 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도급인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1차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2차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 과거의 해지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기한을 정한 이행요구가 조건부 해지의사표시가 되는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하도급 단가가 낮았다는 주장이 해지의 효력을 흔들 수 있는지도 법원이 계약서 문언에 비추어 살폈습니다.
2. 점포 축소와 재하수급인 이탈로 번진 계약 분쟁
의뢰인인 피고는 대형 유통업 회사로부터 약 1년 동안 백화점 9개 점포 간판을 수시로 설치·보수하는 단가 고정 계약을 받아, 원고와 계약금액 6억 원대의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를 다시 재하수급인에게 맡겼는데, 몇 달 뒤 일부 점포 업무가 이행되지 않고 원고가 요구 업무에 불응하면서 발주 회사가 담당 점포를 2개로 줄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와 이행보증보험 실행을 통보한 뒤에도 직접 시공으로 업무를 메웠고, 약 3개월 뒤 재하수급인이 업무 포기를 알려 왔습니다. 피고가 약 5일의 기한을 정해 업무 수행을 요구하며 미완료 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기한을 넘긴 뒤 재하수급인과 연락이 끊겼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주 뒤 기한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이행의사를 재확인하였고, 피고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원고는 두 해지의사표시 모두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4. 하도급 해지 분쟁에서 계약서 문언이 갖는 무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 단가에 대한 불만이나 뒤늦은 이행의사보다, 계약서가 정한 수량 증감 조항과 즉시 해지 약정, 그리고 기한을 정한 통보의 문언을 중심으로 해지의 효력을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라면 앞선 해지를 다투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단가 고정 발주 구조와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통보의 내용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판결의 확정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도급인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하도급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의 소: 과거 해지의 확인 이익과 정지조건부 해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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