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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정지조건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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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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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무이행을 최고하면서 동시에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정지조건부 해제라고 한다. 즉 최고를 하면서 동시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하는 것이므로 최고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미 조건부로 행한 해제의 의사표시의 조건이 성취되어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유효 여부

단독행위인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어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효라고 보는 게 통설의 태도이다. 판례 역시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1992.12.22. 92다28549)."고 판시하여 유효라고 본다.

3. 효력

정지조건부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해제권자는 최고시에 자신의 급부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판례 역시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에 해당한다(1996.11.26. 96다35590)."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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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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