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의 잔금과 상사법정이율: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사례분석]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의 잔금과 상사법정이율: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https://api.nepla.ai/api/v1/file/1790828122658-987fe36034b241fb.png)
<핵심 요약>
측정 장비를 공급·설치하였고 변경계약으로 잔금이 8천만 원대로 늘어났다고 주장한 회사가 그 잔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이 지나면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판결은 변론 없이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장비 공급·설치 뒤 멈춘 잔금 지급의 경위
원고가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은 바에 따르면, 원고는 각종 여과장치와 진단키트 생산 장비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과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두 회사는 원고가 견적서 3건에 걸친 산성도 측정기, 저울류, 데이터 기록장치 등과 설치·배송 및 교정 서비스를 피고 사업장 내 한 부서에 공급·설치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원대를 받기로 하는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계약 체결일자로 계약금 3천만 원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약 1주 뒤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 약 2개월 뒤 두 회사는 일부 품목을 각 1개씩 늘리면서 총계약금액을 4백만 원대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맺었고, 그 표에는 잔금이 7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적혀 있다. 변경계약서는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계약을 따른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장비 설치와 검수 완료를 마친 뒤 계약 약 6개월 뒤 잔금 8천만 원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급을 청구하였다.
계약 제2조 제2항은 피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까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계속 미루었다. 원고는 계약 약 1년 6개월 뒤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였다. 2024년 제1심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다.
2. 잔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구성의 쟁점
3. 답변서 없이 선고된 판결이 옮긴 결론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