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The One You Need, The One You Trust
[성공 사례] 측정 장비 설치 잔금 8천만 원대 인용 - 10영업일 지급 약정과 답변서 없는 선고
  • 링크복사
법무법인 원2026-10-01 04:17

1.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대리한 장비 납품 잔금 청구 소송

 

측정 장비를 공급·설치하고도 잔금 8천만 원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장비 공급 회사가 거래처를 상대로 잔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인 장비 공급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피고가 잔금 8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체 기산 시점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습니다.

 

2. 변경계약으로 늘어난 잔금과 미뤄진 지급

 

의뢰인이 주장한 경위에 따르면, 의뢰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한 부서에 산성도 측정기와 저울류, 데이터 기록장치 등을 공급·설치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원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대는 계약 약 1주 뒤 들어왔고, 약 2개월 뒤에는 일부 품목을 늘리는 변경계약으로 잔금이 8천만 원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비 설치와 검수 완료를 마친 뒤 계약 약 6개월 뒤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까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지만, 거래처는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약 1년 6개월 뒤 소를 제기하였고, 거래처는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수행한 잔금 청구의 청구원인 구성

 

  • 가. 변경계약까지 반영한 잔금 8천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 두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금은 지급 완료되었고 증액된 잔금 8천만 원대가 남았다고 청구원인에 적었습니다. 변경계약서가 기재 외 사항은 본 계약을 따른다고 정한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판결은 이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삼아 8천만 원대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을 지체의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계약 제2조 제2항이 잔금 지급기한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까지로 정한 점을 근거로,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주문은 그 기산 시점을 날짜로 적었습니다.

 

  • 다. Q: 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주면 이자는 어느 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행위로 생긴 대금이면 소장 송달 전까지는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두 구간을 나누어 연 6%와 연 12%를 청구하였고, 주문도 그대로 두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처럼 채무자의 항쟁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특례법 이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라. 관할 합의를 확인하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약 제6조가 소송의 관할을 피고가 위치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정한 점을 들어 합의관할이 있다고 청구원인에 적었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뒤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과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
     

4. 거래처가 대금을 미룰 때 확인해 둘 계약 조항

 

잔금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 두 이율 구간은 청구원인에 적은 그대로 주문에 옮겨졌습니다.

 

장비를 공급·설치하는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기한을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영업일 수로 정해 두면 지체의 시작을 날짜로 특정하기 쉬워집니다.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관할 조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청구원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인 장비 공급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의 잔금과 상사법정이율: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물품대금청구지연손해금무변론판결법무법인원상사법정이율최중영변호사장비공급계약잔금청구소송답변서미제출합의관할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