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공2006상, 1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서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