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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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서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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