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합의관할
[조문] 제29조, 제31조, 약관규제법 제14조,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제28조 제5항
1. 합의관할의 의의 · 취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29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관할을 정하는 합의를 관할의 합의라 한다. 이는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송계약으로 당사자에게 소송편의를 제공한다.
2. 구별개념
당사자의 거동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이라는 점에서 변론관할과 공통점이 있으나 당사자의 거동과는 무관하게 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정관할과는 구별된다.
3.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 합의의 성질
가. 소송행위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소송행위의 성질을 갖는 소송계약에 해당하며, 그 요건과 효과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제55조). 하지만 관할의 합의는 소의 제기나 소의 취하와 같이 직접 법원에 대하여 하는 소송절차 자체의 구성행위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법원의 관여 없이 재판 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면에서 사법상의 계약과 공통성이 있고, 합의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한다(통설).
나. 무인성
관할의 합의는 사법상의 계약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므로 본계약인 사법상 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관할합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무인성). 그러나 관할합의 자체에 불공정성이 있거나 반사회질서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는 무효인바, 이는 무인성의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