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수급인 귀책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와 기성고 정산: 과지급 공사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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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회사가 수급인의 설계도면 미제공과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다. 쟁점은 그 해제가 수급인의 귀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인지와, 기성고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였다. 법원은 수급인의 귀책을 인정하고 기성고 약 20%를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해 과지급분의 반환을 명하였으며 반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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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면의 제출과 검수가 지연된 채 중단된 인테리어 공사
원고는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다. 계약 제1조는 시공 계약금액을 10억 원대(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면서 설계가 확정되면 양쪽 협의로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변경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제2조는 시공기간을 계약 체결 약 3주 뒤부터 약 3개월 뒤까지로 정하였다. 제4조는 수급인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되 시공·설계도서에 관하여 사전에 도급인이나 도급인이 지정하는 검수자의 검수를 받도록 하였고, 제13조 제1항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 사항에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는 계약 체결 약 3주 뒤 착공하였고, 원고는 착공 후 약 1개월이 될 때까지 공사대금 중 10억 원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다. 피고는 착공 후 약 7주에 견적서를 송부하며 계약대금을 20억 원대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고, 며칠 뒤 다시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 계약금액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한 후부터 수개월간 공사대금 증액을 검증할 상세도면 등의 제공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가 일부 자료만 제공하고 상세도면을 주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음을 근거로 계약 제11조 제1항 가), 다), 마)호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2. 해제의 성격부터 반소까지 다투어진 네 쟁점
3. 수급인의 귀책을 인정하고 기성고로 정산한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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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3] 甲 건설회사가 乙에게서 노인복지타운 신축 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가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당시 가시설공사 중 터파기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된 반면 흙막이 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Open Cut) 공사가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외관을 띄고 있어 이에 따라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사 중단 당시 물리적으로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흙막이 공사 부분을 기성고 산정의 공정률에서 제외하고, 가시설공사의 공사계약금액에서 단순히 흙막이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을 뺀 나머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3] 甲 건설회사가 乙에게서 노인복지타운 신축 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가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당시 가시설공사 중 터파기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된 반면 흙막이 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Open Cut) 공사가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외관을 띄고 있어 이에 따라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가시설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분은 현장의 지반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도면에 따른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의 방법이 아닌 암발파 오픈컷 방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甲 회사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 공사가 이루어져서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흙막이 공사가 없더라도 가시설공사가 예정한 목적과 기능이 달성될 수 있어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나 장애가 없다면, 흙막이 공사 부분이 미완성 부분으로서 공정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공사의 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구별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각각 산출한 다음 기성고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공사 중단 당시 물리적으로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흙막이 공사 부분을 기성고 산정의 공정률에서 제외하고, 가시설공사의 공사계약금액에서 단순히 흙막이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을 뺀 나머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 44781(반소) 판결
판시사항 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일부 도급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건물을 완성, 인도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손해의 범위
다. 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지연으로 인하여 입게 된 통상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라.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거나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이 건물신축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이를 도급인이 환급받도록 책임을 지며,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도급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인이 완결처리책임을 진다"라는 도급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총공사대금 중 건축자재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해당의 도급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원래 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그 수급인이 목적물인 건물의 건축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이를 완성,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적어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
다. 다. '본인은 건물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당 공사의 하자, 지연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임대차 등에 따른 민·형사 및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급인이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경우, 이러한 각서의 기재내용만으로 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지연으로 인하여 입게 된 '나'항과 같은 통상의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수급인의 당해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채권자인 도급인의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 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건축공사의 지연에 따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이로써 종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도급인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