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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사옥 인테리어 공사 선지급 대금 반환 인용 - 20%만 짓고 멈춘 공사와 반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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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09

1.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가 도급인을 대리한 정산금 소송

 

공사가 중간에 멈춘 인테리어 도급 분쟁에서는 누구의 귀책으로 계약이 끝났는지와, 이미 낸 대금 가운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 사건은 그 두 물음이 본소와 반소로 나뉘어 맞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도급인인 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본소청구를 인용해 7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두 차례의 증액 요청과 상세도면을 둘러싼 분쟁의 전개

 

의뢰인은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습니다. 계약은 시공 계약금액을 10억 원대로 정하고 설계가 확정되면 협의로 증감해 변경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시공기간은 계약 체결 약 3주 뒤부터 약 3개월 뒤까지였습니다.

 

피고는 착공 후 약 7주에 계약대금을 20억 원대로 올려 달라는 견적서를 냈고, 며칠 뒤 같은 요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모두 거절한 뒤 계약금액 협의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공사를 멈추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단 후 약 2개월 반 동안 증액을 검증할 상세도면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자료만 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제11조 제1항 가), 다), 마)호 등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설계도면 미제공과 공사지연이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와 착공 이후에도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착공 이후 약 2개월간 검수를 받지 않았고 공사기간의 3분의 2가 지난 중단 시점의 기성고가 약 20%에 그쳤다는 점을 더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적법한 해제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쓰던 사옥에 후임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어 그전에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 변심으로 해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나. Q: 기성고 비율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법원은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을 약 20%로, 계약대금을 20억 원대(부가가치세 포함)로 보아 기성공사대금을 4억 원대로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책임액을 7억 원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이 정한 기성고 산정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 다. 총액계약이라는 항변은 완공된 사건의 법리로 정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총액계약이어서 기성고를 근거로 한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가 정액도급에서 공사가 완성된 뒤 실공사비가 적게 든 경우의 법리여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해제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 라. 상계항변과 반소는 전제가 무너지면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임의해제에 따른 이행이익 4억 원대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같은 금액을 반소로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계항변과 반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공사가 중단된 도급 분쟁에서 도급인이 챙겨 둘 것

 

이 사건은 계약서에 적힌 검수와 서면승인 조항이 해제의 적법성을 가르는 근거로 쓰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설계도서의 사전 검수와 추가 사항의 서면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쪽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정산 단계에서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고, 그 비율은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이미 낸 대금이 그렇게 산정한 기성공사대금을 넘으면 그 차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도급 분쟁에서는 계약 조항과 자료 제출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도급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수급인 귀책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와 기성고 정산: 과지급 공사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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