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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제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IT 개발 인력 이탈에 따른 이행불능과 장래수익 산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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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제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IT 개발 인력 이탈에 따른 이행불능과 장래수익 산정 법리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제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IT 개발 인력 이탈에 따른 이행불능과 장래수익 산정 법리


<핵심요약>

웹앱 개발사 소속 개발자들의 집단 퇴사로 기한 내 결과물이 납품되지 않자, 발주처인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계약 해제와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장래 수익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실제 구동 가능한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IT 개발 인력 이탈을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으로 보아 계약 해제 및 기성고 공제 없는 대금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다. 반면 플랫폼 운영 예상 매출은 실현 가능성과 예견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특별손해로서 배상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분쟁 시 장래 수익 산정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원고와 웹·앱 개발사인 피고는 수억 원 규모의 웹앱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7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소속 개발자들의 퇴사와 재정적 문제로 약정 기한 내에 실제 구동 가능한 결과물이 납품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 및 기지급 대금 반환, 그리고 장래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의 개발 지연이 사회통념상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이다.
     
  • 두 번째 쟁점은 계약 해제 시 피고가 이미 진행한 일부 개발 내용(기성고)을 근거로 대금 반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마지막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플랫폼 운영을 통한 '장래 수익 손해'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와 기지급 대금 전액의 반환 의무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대규모의 장래 수익 손해 배상 청구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전체 청구 금액 중 약 93%가 감액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장래 수익 손해 인정의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 Q: 개발 인력 이탈로 인한 납품 지연을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는가?

    A: 그렇다. 법원은 피고 소속 개발자들의 집단 퇴사, 실제 구동 가능한 결과물의 부재, 그리고 개발 기한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의 채무는 사회통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 Q: 개발이 중단된 경우, 진행된 부분(기성고)만큼의 대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 참고)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가 미완성된 경우 기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실제 업무에 사용 가능한 결과물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기성고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Q: 플랫폼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예상 매출도 배상받을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어렵다. 장래 수익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수익 구조가 구체적·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했다는 점과 피고가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 예정 업체 수나 구체적 매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장래 수익 청구는 배척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판결요지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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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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